박원순 “전두환 경호건물 폐쇄 검토”

2012.01.29 22:08 입력 2012.01.30 00:35 수정

과잉경호 논란 … 서울시 소유로 4월 말까지 무상임대

박원순 서울시장(56)이 전두환 전 대통령 사저의 경호동 폐쇄 여부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현재 경호동 시설 일부는 시 소유의 건물을 무상임대해 사용하고 있다.

박 시장은 29일 한 시민이 “연희동에 있는 전두환 전 대통령 사저의 전경 초소와 경호동을 폐쇄해줄 수 없나요”라고 트위터에서 묻자 “(해당 부서에) 이미 확인해보라고 했다”는 답글을 남겼다.

전 전 대통령 사저의 경호동으로 쓰이고 있는 서울시 소유 건물은 서대문구 연희동 95-7번지에 위치한 연희문화창작촌의 일부다. 이곳은 원래 서울시사편찬위원회 부지였으나 편찬위가 2003년 말 송파구로 이전하면서 부지 일부가 전 전 대통령의 경호 시설로 사용되기 시작했다.

박원순 “전두환 경호건물 폐쇄 검토”

이후 2008년 이 일대가 문학작가들을 위한 창작공간인 연희문화창작촌으로 조성되는 과정에서 서울시는 창작촌 5개 건물 중 1개 동을 전 전 대통령 경호용으로 2009년 5월부터 오는 4월30까지를 기한으로 서울시지방경찰청에 무상임대해줬다.

서울시 관계자는 “남아 있는 서류 기록상으로는 2004년 이후부터이지만 아마도 전 전 대통령 퇴임 직전부터 부지 일부가 경호를 위해 사용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대통령이 퇴임을 하면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퇴임 후 10년까지는 대통령 경호처에서 경호를 맡는다. 이후는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찰이 경호를 담당한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는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지만, 법은 ‘필요한 기간의 경호 및 경비’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서울경찰청 경호계 관계자는 “필요한 경우가 어떤 것인지는 경찰의 판단에 따른다”고 말했다. 그는 “전 전 대통령 경호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요인 경호’ 수행에도 해당되므로 적법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전직 대통령 경호를 위해 쓰이는 예산이 필요 이상으로 많다는 비판이 나오면서 규모 재검토 요구가 나오고 있다. 경찰청은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전 전 대통령의 경호에 들어간 비용은 34억여원으로 연간 8억5193만원에 달한다”고 밝힌 바 있다. 최근에는 MBC 이상호 기자가 전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인터뷰를 진행하다 경찰에 체포되자 전직 대통령 과잉 경호에 대한 논란이 확산됐다. 이날도 “경호동 재검토를 지시하겠다”는 박원순 시장의 답글에 지지를 표명하는 리트윗 건수가 늘어났다.

서울시 관계자는 “무상사용 기간이 끝나는 4월 말 이후 경호처, 경찰과 함께 법과 전례 등 여러 가지를 검토해 재허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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