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신천지 법인 허가 취소 돌입

2020.03.03 22:47 입력 2020.03.03 22:48 수정

“교인 명단 제출 등 비협조”

코로나19 확산 책임 물어

<b>‘신천지 출입금지’</b> 3일 서울 성북구 장위중앙교회 입구에 신천지 교인의 출입을 금지하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신천지 출입금지’ 3일 서울 성북구 장위중앙교회 입구에 신천지 교인의 출입을 금지하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가 코로나19 확산에 책임론이 제기되는 신천지교에 대해 사단법인 허가를 취소하기로 했다. 법인이 취소되면 각종 세제 혜택은 없어지고 기부금 영수증도 발급하지 못한다. 단체 명의로 재산 취득도 할 수 없다.

유연식 서울시 문화본부장은 3일 시청에서 열린 코로나19 브리핑에서 “신천지교 법인이 공익에 해하는 행위를 했기에 취소 요건에 해당한다고 본다”며 “법인 허가 취소를 위한 절차를 밟는 중”이라고 밝혔다. 민법 제38조에서는 법인이 설립 목적 외의 사업 수행 또는 설립 허가 조건 위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 등을 하면 지방자치단체가 법인 허가를 취소할 수 있게 돼 있다.

법인 취소 결정은 코로나19 확산에 신천지교 책임이 크다고 봤기 때문이다. 유 본부장은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코로나19 사태가 심각한데, 신천지교는 정부와 방역당국에 적극 협조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교인 명단을 늑장 또는 허위로 제출했다”며 “전수조사를 조직적으로 거부하고 있고, 지금도 각종 위장시설에서 포교나 모임을 지속하는 것으로 파악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다음주 중 신천지교 관계자를 불러 청문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사실 확인 등 최종 검토 과정을 거쳐 신천지교 측에 취소를 통보하게 된다.

현재 서울에는 2011년 11월 설립된 신천지교 법인이 강남구에 1곳 있다. 설립 당시 법인명은 ‘영원한 복음 예수선교회’였고 이후 ‘새하늘 새땅 증거장막성전 예수교선교회’로 바뀌었다. 대표자는 이만희 총회장으로 돼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초구에 있는 국제교류 단체 ‘하늘문화 세계평화 광복’도 법률적으로 취소가 가능한지 따져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곳 역시 이만희 총회장이 대표로 있는 사단법인이다.

한편 경기도는 이날 “전날 오후 과천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채취한 이 총회장의 검체를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 검사한 결과 음성으로 판정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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