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라임 사태’ 김봉현에 징역 40년 구형

2023.01.16 16:57 입력 2023.01.16 18:01 수정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연합뉴스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연합뉴스

검찰이 1조6000억원대 투자 피해를 불러온 ‘라임자산운용 사기 사건’의 핵심 인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징역 40년을 구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 13부(재판장 이상주) 심리로 1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 혐의로 김 전 회장에게 징역 40년 형을 구형했다. 범죄 수익에 대한 환수액 774억3540만원을 추징할 것도 요청했다.

횡령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비상장 주식회사 A사 대표 김모씨에게는 징역 12년 형을 구형했다.

김 전 회장은 2018~2020년 라임자산운용이 투자한 스타모빌리티와 수원여객 자금 수백억원을 횡령하고 정치권에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2020년 5월 구속기소됐다. 이후 2021년 7월 보석으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다가 지난해 11월11일 결심공판이 열리기 전 전자장치를 끊고 도주했다. 그는 지난달 29일 검찰에 붙잡혔다.

김 전 회장은 지난 12일 재판을 받을 예정이었으나 재판 직전 몸이 좋지 않다며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해 재판이 한 차례 연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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