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체포동의안 ‘9월 정기국회 최대현안’ 72시간 내 표결… 과반 출석·과반 동의 필요

2013.08.30 22:30
장은교 기자

진보당 의원들 ‘본회의 저항’ 거셀 듯

검찰이 30일 내란음모 혐의를 받고 있는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51)에 대해 소환조사 없이 바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확실한 증거를 확보했기 때문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은 체포영장과 사전구속영장 청구를 고심한 끝에 사전구속영장 청구를 결정했다는 후문이다. 이제 이 의원의 구속 여부는 국회와 법원의 결정에 달렸다.

법원이 구속영장 발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게 되는데, 피의자가 현역 국회의원이면 사전에 국회로부터 체포동의안을 받아야 한다. 국회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될 수 없다고 헌법에 명시돼 있다. 법원이 이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으나 ‘사전조치’로 체포동의안을 받아두는 절차가 필요한 것이다.

이석기 체포동의안 ‘9월 정기국회 최대현안’ 72시간 내 표결… 과반 출석·과반 동의 필요

법원이 발부한 체포동의요구서는 수원지검과 대검찰청을 거쳐 법무부로 보내진다. 법무부는 국무총리와 대통령의 결재를 거친다. 최종적으로 청와대가 국회로 체포동의요구서를 발송하게 된다.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는 정부의안의 형태로 국회에 제출된다.

국회법상 국회의장은 체포동의를 요청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올 정기국회는 9월2일부터 시작되는데 통상 첫날은 개회식을 열기 때문에 체포동의안을 보고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여야의 입장차와 정치적 상황도 체포동의안 처리 문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30일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넘어오면 즉각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구체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았으나, 이번 사건과 일종의 거리두기를 하며 원칙론을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은 국가정보원 선거개입 사건 등을 이유로 장외투쟁을 하고 있어 새누리당과 의사일정을 잡는 데 상당한 시간과 조율이 필요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다만 김한길 대표가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정원 불법 대선개입과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 의혹을 별개의 것으로 처리하겠다”고 밝혀 체포동의안 처리에 협조할 가능성도 있다.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되려면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 동의가 필요하다.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면 국회의장은 체포동의안을 법무부에 보낸다. 이때는 국무총리와 대통령의 결재 없이 법무부에서 대검과 수원지검으로 동의안을 내려보낸다. 수원지검이 수원지법에 체포동의안을 보내면, 수원지법은 이를 근거로 이 의원에 대한 구인영장을 발부하고 영장실질심사를 열어 이 의원의 구속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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