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석기 체포동의요구서 발송

2013.08.30 22:33 입력 2013.08.31 00:47 수정

31일 중 대통령 재가 후 국회 제출될 듯

진보당 간부 3명 ‘내란음모 혐의’ 구속

수원지검 공안부(최태원 부장검사)는 30일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51)에 대해 내란음모 및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수원지법은 현역 의원인 이 의원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 국회에 제출할 체포동의요구서를 검찰에 발송했다. 동의안은 해외 순방 중인 정홍원 국무총리가 31일 귀국하는 대로 대통령 재가를 받아 국회로 보내질 예정이다.

국회는 내달 초 본회의를 열어 동의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수원지법은 국회 동의가 이뤄지는 대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

국정원이 확보한 것으로 알려진 녹취록에는 이 의원과 비밀조직 ‘RO(Revolutionary Organization)’ 조직원 130여명이 지난 5월 서울 합정동의 한 종교시설에서 가진 모임에서 남한 정부를 ‘적’으로 규정하고 남북 간 전쟁에 대비해 군사적 준비를 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이 들어 있다.

검찰은 이날 홍순석 경기도당 부위원장, 이상호 경기진보연대 고문, 한동근 전 수원시 위원장 등을 대한민국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한 내란음모 및 주체사상 학습 등 이적동조 등 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수원지법 시진국 영장전담 판사는 “피의자 3명 모두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이 의원의 구속 가능성도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의원 등은 지난 5월 모임에서 남북 간 전쟁 발발 시 무장을 해 통신과 유류, 철도, 가스 시설 등을 타격하자는 등의 내용을 논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정원이 확보한 것으로 알려진 녹취록은 이 의원의 모두발언과 각 권역별 토론 발표 내용으로 이뤄져 있다. 이 의원은 모두발언에서 “전쟁을 준비하자. 정치·군사적 준비를 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 의원은 “미국놈들하고 붙는 대민족사의 결전기에서 우리 동지부대가 선두에서 저놈들의 모략책동을 분쇄하고 더 나아가… 선두의 역할을 한다면 이 또한 명예가 아닌가”라고 말했다. 권역별 토론 내용에서 이상호 고문은 “전시에 통신과 유류고에 타격을 주자”며 “수입 비비탄총을 개조해 일반 총을 만들거나 인터넷을 참조해 무기를 만들자”고 말했다. 이 고문은 구체적인 타격 대상으로 경기 평택의 유조창, 서울 혜화동 전화국 등을 거론했다.

국정원은 녹취록 외에 당일 모임에 대한 영상녹화 자료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은 우위영 전 대변인 자택에 대해 추가 압수수색을 벌였다.

이석기 의원은 이날 저녁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왜곡·날조에 따른 내란음모죄라는 터무니없는 모략을 전혀 인정할 수 없다. 한 치 타협 없이 끝까지 싸우겠다”고 밝혔다. 그는 “사법절차가 진행되면 진실을 증명하기 위해 당당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의원직을 사퇴할 생각도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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