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음모’ 홍순선 진보당 부위원장 등 3명 구속

2013.08.30 23:45 입력 2013.08.30 23:56 수정

내란음모 혐의로 국가정보원에 체포된 홍순석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부위원장과 이상호 경기진보연대 고문, 한동근 전 수원시 위원장 등 3명이 구속됐다. 수원지법 시진국 영장전담판사는 30일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및 도주 염려가 인정된다”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홍 부위원장 등 3명은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과 함께 지난 5월 모임에서 남북 간 전쟁 발발 시 무장을 해 통신과 유류, 철도, 가스 시설 등을 타격하자는 등의 내용을 모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정원이 확보한 것으로 알려진 녹취록에는 이 의원 등이 비밀조직 ‘RO(Revolutionary Organization)’ 조직원 130여명이 지난 5월 서울 합정동의 한 종교시설에서 가진 모임에서 남한 정부를 ‘적’으로 규정하고 남북 간 전쟁에 대비해 군사적 준비를 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이 들어 있다.

국정원은 3년 동안 이번 의혹을 내사한 뒤, 지난 28일 이 의원의 자택 등 18곳을 압수수색하고 홍 부위원장 등 3명을 체포했다.

이 의원에 대해서는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다. 수원지법은 이날 오후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법무부에 발송됐다.

체포동의요구서는 수원지검과 대검찰청을 거쳐 법무부로 보내진다. 법무부는 국무총리와 대통령의 결재를 거치고, 청와대가 국회에 발송하게 된다. 국회는 체포동의안을 표결에 부친다.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되려면 재적의원 과반 이상 출석에 과반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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