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선 정국’ 여야 냉기류… 법안 처리 진통 예고

2014.12.08 21:56 입력 2014.12.08 22:16 수정

9일 정기국회 종료 불구 부동산 3법 등 여야 합의 어려워

15일 임시국회서 비선실세 의혹·사자방 비리 등 현안 질의

정기국회가 9일로 종료되지만 청와대 비선 실세 의혹이 정국을 뒤덮으면서 각종 법안 처리에 ‘빨간불’이 켜지고 있다. 여야 합의된 일부 법안을 제외하곤 대부분 12월 임시국회로 넘겨질 것으로 전망되지만 ‘정윤회 게이트’로 인한 여야의 갈등이 고조되면서 12월 법안처리도 불투명해졌다.

정기국회 종료를 하루 앞둔 8일 여야는 당초 국회 본회의를 열고 민생법안과 경제활성화법안 등을 최대한 처리한다는 방침이었지만 비선 실세 의혹을 둘러싼 공방에 불이 붙으면서 이날 본회의 자체가 취소됐다.

국회 운영제도 개선안을 다룰 예정이었던 국회운영위원회 제도개선소위도 이날 취소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측이 비선 국정개입 의혹을 현안 보고로 다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 소집이 전제돼야 제도개선소위를 가동할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여당이 반대했기 때문이다.

여야는 이날 7개의 상임위에서만 법안을 처리했다.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이른바 ‘송파 세모녀법’(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안, 긴급복지 지원법 개정안,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법 개정안) 등 쟁점법안을 통과시켰다. 긴급복지 지원법 개정안이 9일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위기상황’ 기준이 완화돼 더 많은 사람들이 긴급복지 지원제도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법사위는 일명 ‘관피아 방지법’인 ‘퇴직 공직자의 취업 제한을 강화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또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 오류로 피해를 본 학생들을 구제하기 위한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정정 통지에 따른 학생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도 의결했다.

하지만 여야 간 갈등 법안도 산적해있다. 우선 새누리당이 주요 법안으로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3법’(주택법 개정안, 재건축초과이익 환수폐지법, 도시·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은 야당의 반대로 처리가 어려운 상황이다.

새정치연합 서영교 대변인은 “정부·여당이 내놓고 있는 부동산 3법은 빚내서 집을 사고, 전세를 살라는 부동산 투기조장법”이라고 지적했다.

여야는 이날 안정행정위원회를 열고 누리과정 예산 편성에 필요한 지방채 발행을 위한 지방 재정법 개정안의 심의를 시도했으나 상정조차 하지 못했다.

여야 주력 법안도 다르다. 새누리당은 경제자유구역법과 관광진흥법,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법, 마리나항만 조성관리법 등 ‘경제활성화 법안’을 정기국회 내 본회의에 통과시킨다는 입장이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이들 법안을 ‘가짜 민생법안’으로 평가하며 고용차별 해소법, 최저임금 인상법, 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 ‘풀뿌리 민생법안’ 처리에 집중하고 있다.

여야는 9일 일단 본회의를 열어 100여건의 법안을 처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300여건의 계류법안 중 일부분만 이번 국회에서 처리되는 것이다. 부동산 3법 등 상당수 법안은 오는 15일부터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여야는 15~16일 청와대 비선 실세 의혹을 비롯해 ‘사자방(4대강·자원외교·방위사업)’ 비리 등 정국 현안에 대한 국회 긴급현안 질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추천기사

바로가기 링크 설명

화제의 추천 정보

    오늘의 인기 정보

      추천 이슈

      이 시각 포토 정보

      내 뉴스플리에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