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특별감찰관 감찰 대상 ‘청 비서관’까지 확대 추진

2014.12.08 22:10 입력 2014.12.08 22:21 수정

현행법선 ‘문고리 3인’ 빠져

야당이 특별감찰관의 감찰 대상을 당초 청와대 수석비서관 이상에서 ‘비서관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정윤회씨와 청와대 ‘문고리 권력 3인방’의 국정개입 논란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새정치민주연합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는 8일 경향신문과 만나 “임시국회가 열리면 특별감찰관 감찰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특별감찰관법은 감찰 대상을 대통령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 청와대 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으로 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 박지만 EG 회장과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은 특별감찰관 제도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하지만 정씨와 ‘문고리 3인방’으로 불리는 이재만 총무비서관, 정호성·안봉근 제1·2부속비서관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여당은 감찰 대상 확대에 다소 유보적인 입장을 표시하고 있다.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통화에서 “야당과 구체적으로 논의해보지 않았다”고 말했다.

특별감찰관법은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해 6월부터 발효가 됐지만 여야의 특별감찰관 인선 작업이 지체되면서 제도 실행이 늦어지고 있다.

양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특별감찰관 후보자 선정위원회’ 구성을 완료하고 조속히 추천 작업을 마무리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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