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대구 수성을 공천 ‘효력 정지’

2016.03.23 22:30 입력 2016.03.24 00:33 수정

법원, 주호영 신청 받아들여

선관위 “후보 등록 안 받을 것”

비박계 3선 중진인 주호영 의원(56·사진)이 새누리당을 상대로 제기한 4·13 총선 대구 수성을 지역 공천 효력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 관련기사 3면

법원 결정으로 새누리당은 이 지역구 후보를 공천하기 힘들게 됐다. 공천배제(컷오프)를 주도한 이한구 공천관리위원장 등에 대한 책임론이 일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 대구 수성을 공천 ‘효력 정지’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심우용 수석부장판사)는 23일 “주 의원이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새누리당이 수성을을 여성우선추천지역으로 선정해 이인선 전 경북 부지사를 단수후보로 추천한 결정의 위법성을 다투는 본안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공천 효력을 정지토록 했다.

앞서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는 지난 15일 공천관리위원회에 여성우선추천지역 선정 재의를 요구했다. 공관위는 16일 1차 회의에서 재적의원 11명 중 10명이 출석하고 이 중 7명의 찬성으로 재의요구를 거부키로 결정했다. 하지만 당헌·당규상 공관위 의결정족수(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에 미치지 못하는 7명의 찬성 표결로 결정한 것이어서 논란이 됐다. 이에 공관위는 2차 회의를 열어 재의요구를 거부키로 재가결했다.

재판부는 “1차 회의는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부결된 것과 다름없다. 2차 회의에서 안건을 가결한 행위는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밤 “법원의 결정문을 받기 전까지는 새누리당 후보 등록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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