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민주당 의원 “가상자산 과세 유예해야” 기재부·국세청 비판

2021.11.02 10:49 입력 2021.11.02 14:33 수정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사진기자단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사진기자단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병욱 더불민주당 의원이 2일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를 유예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등 과세당국을 향해 “준비 부족 우려에도 현장과 전문가 의견을 무시한 채 본인들이 정한 원칙만 고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을 열어 두 달 앞으로 다가온 가상자산 과세와 관련해 “현장과 전문가, 국회의원의 의견은 무시한 채 오로지 한 번 정한 원칙만을 고수하는 (과세)행위는 그간 기재부와 국세청이 취해 온 무소불위 권력 행사를 고스란히 보여주는 행위”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정부는 가상자산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가상자산으로 얻은 연간소득의 20%를 내년 1월1일부터 과세하겠다는 입장이다.

김 의원은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다는 조세 원칙에는 기본적으로 동의하지만 현재 가상자산은 개념 정의조차 제대로 정립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라며 “가상자산의 정의에 따라 과세의 범위나 과세 분류 등이 달라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과세는 국민의 재산권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만큼 납세자들의 상식에 부합하는 수준에서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거쳐 이뤄져야 한다”며 “과세 시스템을 마련하지도 못한 상황이고 형평성 차원에서 많은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는데 두 달 앞으로 다가온 과세를 위해 인프라를 구축하라는 것은 누가 봐도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납세자가 응당 누려야 할 보호장치는 마련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무리한 과세를 추진하려는 과세당국은 당장 고집을 멈추기 바란다”며 과세 유예를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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