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정 하겠다"는 'N번방 방지법', 국회 통과 당시 야당 50여명 찬성표

2021.12.11 14:19

지난 2일 열린 21대 국회 본회의장 모습. 국회 사진기자단

지난 2일 열린 21대 국회 본회의장 모습. 국회 사진기자단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법 시행 첫날부터 재개정 의지를 밝히면서 ‘N번방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이 법은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린 지난 해 5월 20일 국회 문턱을 넘었다. 당시 법안 논의과정과 표결 양상은 어땠을까.

지난 해 5월 20일 국회회의록을 11일 살펴본 결과 당시 ‘N번방 방지법’은 재석 의원 178인 중 찬성 170인, 반대 2인, 기권 6인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법에는 웹하드사업자와 대형 부가통신사업자의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 방지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당시 찬성표를 던진 170명 의원의 소속 정당은 다양하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이 다수를 차지하고,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 의원 50여명도 찬성표를 던졌다. 김도읍 현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과 권성동 사무총장 등 21대 국회에서 주요 당직을 맡고 있는 의원들도 포함됐다. 거대 양당이 함께 통과시킨 법인 셈이다.

반대표는 금태섭·박주현 당시 의원 등 2명이 던졌다. 김종대·손금주·송기헌·심상정·정성호·홍의락 의원 등 6명은 기권했다.

20대 국회에서도 이 법의 실효성 등을 두고 토론이 오갔다. 본회의 전 ‘마지막 관문’인 법사위에서는 여당 의원 사이 논쟁이 있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법제사법위원이던 금태섭 전 의원은 법사위 회의에서 “이 법안은 통신 업계에서도 문제도 많고 처벌조항은 죄형법정주의 문제도 있어서 가급적이면 21대에서 다시 한번 검토해 보는 것이 맞지 않나 그런 의견”이라고 밝혔다.

같은 당 백혜련 의원은 “금 의원이 실제 효과가 있을지 의문을 제기하시는데 그간 n번방 등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유통을 막는 것이라는 문제제기가 많았다”면서 “(부가통신사업자 등에 성착취물 유통방지 의무를 부과하는) 이 조항이 반드시 필요하고 지금 20대 국회에서 마무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전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n번방 방지법에 대해 “당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재개정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 법은) 기준의 모호함에 더해 헌법 18조가 보장하는 통신의 자유를 심하게 침해할 소지가 있다”면서 “실질적으로 N번방 사건에서 유통경로가 되었던 텔레그램 등에는 적용이 어려워 결국 실효성이 떨어지는 조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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