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일 외교청서 독도 영유권 주장에 “즉각 철회”···총괄공사 초치

2024.04.16 09:33 입력 2024.04.16 14:01 수정

16일 외교부 대변인 명의 논평

“독도는 역사·지리·국제법적으로 한국 영토”

미바에 다이스케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가 16일 서울 외교부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정부는 16일 일본이 외교청서에서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부당한 주장을 거듭한 데 대해 즉각 철회를 촉구하며 다이스케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불러 항의했다. 이준헌 기자

미바에 다이스케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가 16일 서울 외교부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정부는 16일 일본이 외교청서에서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부당한 주장을 거듭한 데 대해 즉각 철회를 촉구하며 다이스케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불러 항의했다. 이준헌 기자

정부는 일본이 16일 외교청서를 통해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억지 주장을 한 데 대해 강력 항의했다.

외교부는 대변인 명의 논평에서 “일본 정부가 외교청서를 통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면서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또 “정부는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일본 정부의 어떠한 주장도 우리 주권에 하등의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한다”면서 앞으로도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오전 서울 종로구 청사로 미바에 다이스케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불러 항의했다. 외교청서 내 독도 영유권 주장 등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 대변인 논평 발표와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 초치 등 한국 정부의 대응 수준은 예년과 같다.

일본 외무성은 매년 4월에 최근 국제정세와 일본 외교활동을 기록한 백서인 외교청서를 발표한다. 가미카와 요코 외무상이 이날 각의(국무회의)에서 보고한 ‘2024 외교청서’는 독도에 대해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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