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민정수석 때 ‘펀드’ 영향력 행사 여부가 핵심

2019.08.27 22:28 입력 2019.08.27 23:11 수정

딸 ‘논문’·장학금 논란에 부동산·웅동학원 의혹도 수사 대상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54) 본인과 가족에 대해 27일 현재까지 이뤄진 고소·고발은 10건이 넘는다. 부동산 위장 매매, 웅동학원 채권면탈, 사모펀드 투자 과정, 딸의 입시 특혜 의혹 등 고소·고발 범위는 전방위적이다. 그러나 논란은 많았지만 형사처벌 가능성이 낮은 부정입학 의혹보다는 사모펀드 투자가 ‘급소’일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조 후보자가 직접 사모펀드 투자를 결정했다는 점에서 직무연관성 등이 향후 검찰 수사의 핵심이라는 것이다.

조 후보자는 앞서 부인과 두 자녀의 사모펀드 투자를 두고 업무상 배임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공직자의 업무상 비밀 이용 금지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다. 조 후보자 가족이 전 재산보다 많은 74억원의 투자를 약정하고, 실제 10억5000만원을 사모펀드에 투자했는데 투자 시점이 조 후보자의 민정수석 재직기와 겹친다. 사모펀드에 모인 돈은 관급공사를 수주하는 업체에 투자됐다. 이 과정에서 조 후보자가 업무상 취득한 정보나 영향력을 이용했는지가 쟁점이다.

사모펀드 운영사인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 운영에 조 후보자 친척이 개입하고, 해당 사모펀드 투자자가 모두 조 후보자 가족으로 꾸려진 경위도 규명대상이다. ‘가족 펀드’가 사실상 ‘1인 펀드’ 식으로 운영되거나, 투자자가 펀드운용에 관여하면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가 있다. 한 변호사는 “투자받은 회사가 이익을 본 데 민정수석으로서 영향력을 행사했으면 직권남용이 될 수 있다. 검찰이 여러 가능성을 두고 수사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후보자 딸의 단국대 ‘제1저자’ 논문과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특혜’ 장학금 수여 논란 등을 두고 자유한국당이 조 후보자와 딸을 검찰에 고발한 상태다. 조 후보자에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뇌물수수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부산 의전원 장학금을 딸에게 준 교수가 부산의료원장에 임명된 데 관여한 게 아니냐는 것이다. 부당하게 ‘제1저자’로 등재된 논문을 입시에 활용했다는 취지의 고발이다. 업무방해 혐의는 공소시효(7년)가 지났다.

조 후보자와 부인, 조 후보자 동생의 전처가 부산 해운대 아파트를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해 위장매매했다는 의혹도 검찰이 들여다볼 부분이다. 이외 조 후보자 가족이 운영하던 ‘웅동학원’의 채무를 회피하려고 채권양도계약서를 위조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선 조 후보자의 동생과 동생의 전처, 동업자 원모씨 등이 사기 혐의로 고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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