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부에 맡기고, 법무부 사전보고 생략…‘전광석화’ 윤석열

2019.08.27 22:25 입력 2019.08.27 22:57 수정

수사 지휘하는 특수2부 부장, ‘정유라 수사’ 맡았던 검사

검찰 존재감·위상 과시 위해 살아있는 권력 겨냥 관측도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관련 의혹에 대한 수사에 본격 돌입한 27일 윤석열 검찰총장(오른쪽)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마친 후 사무실로 돌아가고 있다.  우철훈 선임기자 photowoo@kyunghyang.com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관련 의혹에 대한 수사에 본격 돌입한 27일 윤석열 검찰총장(오른쪽)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마친 후 사무실로 돌아가고 있다. 우철훈 선임기자 photowoo@kyunghyang.com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압수수색은 전광석화 같았다. 특수부가 사건을 넘겨받은 직후 전국 20여곳에서 일시에 압수물 확보 작업이 진행됐다. 검찰은 법무부에 사전 보고하는 절차도 생략했다.

법조계에서는 압수수색이 “타이밍의 문제였다”고 본다. 10여건의 고소·고발이 이뤄졌고, 여러 수사 단서가 언론 보도로 나왔기 때문이다. 이 수사로 ‘윤석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도 판단받게 됐다.

27일 검찰 관계자는 이날 오전 9시께 조 후보자와 가족의 입시·사모펀드·부동산·학원재단 등에 대한 수사를 위해 서울대 환경대학원, 부산의료원, 고려대, 사모펀드 관련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최대 20여곳에서 수사관 100여명을 동원해 압수수색이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조 후보자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 운영사 실소유주 의혹을 받는 5촌 조카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도 이뤄졌을 가능성이 있다. 검찰 관계자는 “개별 (압수수색) 장소나 대상 규모는 확인해줄 수 없다”고 했다. 검찰은 해외 체류 중인 사건 관계자에게도 수사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일시에 대규모 압수수색을 벌이는 일은 이례적이다. 그 대상이 청문회를 앞둔 법무부 장관 후보자 관련 사건인 것도 처음이다. 2017년 미공개 정보 주식거래 의혹을 받은 이유정 전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낙마한 지 1년이 지난 지난해 10월 압수수색을 받고 올 초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압수수색은 법무부에 사전 보고하는 절차가 생략됐다. 조 후보자 본인과 청문회준비단도 당일 오전에서야 압수수색 사실을 알았다. ‘보고 누락’은 통상적이지 않다. 검찰보고사무규칙은 범행이 중대하거나 언론매체에 크게 보도될 것이 명백한 사건은 사전에 상급 검찰청의 장과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한다.

검찰은 윤석열 검찰총장과 대검찰청에는 압수수색 사실을 사전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윤 총장이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 청문회 전 수사 개시를 결정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윤 총장은 ‘뼛속까지 검사’란 평을 받는 검찰주의자다. 검찰 힘을 빼는 개혁 요구가 거센 가운데 검찰의 존재감과 위상을 과시하려 ‘살아있는 권력’을 목표로 했을 수도 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소속 ㄱ변호사는 “전형적인 검찰의 자기존재감 확인”이라고 했다. 조 후보자가 ‘윤석열 검찰’의 고위공직자 1호 수사 대상이 된 만큼 이번 수사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판단하는 첫 시험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윤 총장은 취임사에서 형사법 집행에 대해 “사익이나 특정 세력을 위해 쓰여서는 안된다”며 정치적 중립을 강조했다. 사건 수사는 권력형 비리를 담당하는 특수부가 맡았다. 수사 실무를 지휘하는 특수2부 고형곤 부장검사는 2016년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 부부장 시절 이화여대 부정입학 의혹을 받은 비선실세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 수사를 진행했다.

서초동 ㄴ변호사는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할 만한 최소한의 요건이 충족됐다는 것은 더 이상 청문회 과정에서 (여러 의혹 사안이) 적법했다고 주장할 수 없게 됐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조 후보자가 추진하는 검찰개혁과 압수수색을 연관해 해석하는 것을 경계했다. 검찰 관계자는 “(압수수색은) 검찰개혁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며 “검찰총장이 이미 여러 차례 검찰개혁을 반대하지 않는다고 밝힌 만큼 오해하지 말기를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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