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고려 안 한 수사라지만…‘검찰개혁 반대’ 해석도

2019.08.27 22:29 입력 2019.08.27 23:02 수정

검찰 전격 압수수색 배경

혐의 입증 자신감…“검찰이 수사 않는 게 더 정치적”

법조계선 “검찰개혁 명분도 동력도 잃었다” 평가도

27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관련 의혹에 대해 검찰이 동시다발적인 압수수색을 벌였다. 검찰 차량이 학교법인 웅동학원 소유의 경남 창원시 웅동중학교를 압수수색한 후 빠져나오고 있다. 검찰 관계자들이 조 후보자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GP)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 사무실을 늦은 밤까지 압수수색하고 있다. 서울 성북구 고려대 인재발굴처 압수수색을 마친 검찰 관계자들이 차량으로 향하고 있다(위 사진부터).  연합뉴스·이상훈 선임기자 doolee@kyunghyang.com

27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관련 의혹에 대해 검찰이 동시다발적인 압수수색을 벌였다. 검찰 차량이 학교법인 웅동학원 소유의 경남 창원시 웅동중학교를 압수수색한 후 빠져나오고 있다. 검찰 관계자들이 조 후보자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GP)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 사무실을 늦은 밤까지 압수수색하고 있다. 서울 성북구 고려대 인재발굴처 압수수색을 마친 검찰 관계자들이 차량으로 향하고 있다(위 사진부터). 연합뉴스·이상훈 선임기자 doolee@kyunghyang.com

검찰이 27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54)와 그 가족에게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한 강제수사에 돌입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여야가 첨예한 의견 대립 끝에 가까스로 인사청문회 일정에 합의한 직후 검찰이 압수수색을 진행했기 때문이다. 임명되면 검찰을 지휘할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강제수사를 개시한 것은 이례적이다. 검찰이 형사부가 맡기로 한 사건을 특수부에 재배당한 일을 두고도 여러 해석이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이날 오전부터 조 후보자와 그 가족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 서울대와 고려대 등 총 20여곳에서 동시다발의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 청문회 합의 직후 강제수사는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강제수사는 검찰로서도 부담거리다. 혐의 입증에 실패하면 적지 않은 후폭풍이 일 수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압수수색 배경을 두고 짧은 설명만 남겼다. 이 관계자는 “국민적인 관심이 큰 공적 사안이다. 자료 확보가 늦어지면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워질 수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정권 실세’에 대한 수사가 미적지근하다고 비칠 상황을 우려해 일찌감치 수사에 착수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야당에선 특검에 수사를 맡겨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한 법조계 인사는 “이 정도 규모의 의혹 제기와 고소·고발이 있었는데 검찰에서 손 놓고 있는 것이 더 정치적으로 보일 수 있다”고 말했다. 한 특수통 출신 변호사는 “청문회 전 압수수색은 오히려 정치적 고려를 하지 않겠다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메시지로 보인다”고 했다.

검찰이 청문회를 지켜본 뒤 수사를 개시할 것이란 관측도 많았다. 발 빠른 수사 돌입을 두고 검찰이 혐의 입증에 자신감이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있다. 이 변호사는 “혐의에 대한 상당한 소명이 돼 법원도 영장을 발부했을 것”이라고 했다.

■ ‘검찰개혁’에 대한 검찰의 반격?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을 추진해온 조 후보자에 대한 검찰의 반발 기류를 반영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조 후보자는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안을 주도했다.

현재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올라와 있는 수사권 조정 입법안은 경찰에 1차 수사 종결권을 주고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검찰은 수사권 조정 논의 국면마다 거세게 반발해왔다.

한 법조계 인사는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임명 전 강제수사는 사실상 그를 임명하지 말라는 검찰의 반발로 보인다”며 “수사가 제대로 이뤄진다면 말 그대로 ‘살아있는 권력’이 대상이기 때문에 (검찰개혁 방안 중 하나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존재 이유도 사라진다. 그것이 바로 검찰이 원하는 바”라고 말했다. 한 변호사는 “조 후보자가 장관에 임명된다 해도 이미 자신과 가족이 검찰 수사를 받는다면 어떤 개혁이 가능하겠나”라며 “조 후보자가 임명되더라도 재직 중 개혁 칼을 들이댄다는 것은 이미 불가능하다. 이는 검찰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했다.

여권에서도 청문회 합의 하루 만에 강제수사에 돌입한 점, 미리 영장을 발부받아 동시다발의 압수수색을 진행한 점 등을 두고 검찰의 ‘준비된 수사’라는 분석이 나온다. 조 후보자의 검찰개혁안에 대한 검찰의 거부감이 작용했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더불어민주당 한 의원은 “검찰에선 조 후보자 내정을 대대적인 검찰 물갈이 신호탄이라고 받아들였을 것”이라고 말했다. 법조계 출신 한 의원은 “이제 조 후보자는 정치적 피의자가 됐는데 (임명되더라도) 법무부 장관 역할을 하기 힘들 것”이라고 했다.

■ 특수부의 고강도 수사 예고

고소·고발 사건을 맡는 형사1부에서 권력형 비리나 기업 비리 등을 수사하는 특수부로 재배당된 것을 놓고도 검찰이 고강도 수사를 예고한 것이란 시각이 많다.

검찰은 전날까지만 해도 조 후보자에 대한 고소·고발 건은 모두 형사1부에서 맡기로 했다고 언론에 밝혔다. 한 검사 출신 변호사는 “특수부가 나섰다는 것은 그저 보여주기식이 아니라 일단 궤도에 올려놓고 확실한 결론을 내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 안팎에선 특수부에서 전국 동시다발의 압수수색을 준비하고도 특수부가 ‘정권 실세’를 수사한다는 상징성 때문에 외부로 알리지 않은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고려해 특수부로 수사주체를 변경한 것”이라며 “언제 수사주체를 변경했는지는 밝힐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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