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국회 열어 ‘한국형 실업부조’ 법안 살리고 정부는 지원 대상 특고노동자 직접 발굴해야”

2020.04.21 06:00 입력 2020.04.21 06:01 수정

‘실업급여 사각’ 대책 절실

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한 무급휴직 노동자와 특수형태고용(특고)노동자, 프리랜서 등에 대한 소득 지원을 이르면 22일 발표한다. 일시적 소득 지원이 될 것인지, 실업급여 사각지대의 전면 개편이 될 것인지가 관건이다.

특고노동자와 프리랜서는 기존 고용안전망 제도의 ‘약한 고리’이자 실업지표의 ‘그림자’였다. 2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달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1376만명으로 통계청이 집계한 지난달 전체 취업자(2661만명)의 약 51% 수준이다. 자영업자를 포함해 일하는 사람 49%는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다. 특고노동자 중에서도 가사도우미나 대리기사 등 플랫폼노동자는 코로나19 사태 전에도 일거리 여부에 따라 매일 ‘실직’과 ‘구직’을 반복하던 상황에서 ‘거리 두기’로 일거리가 사라지자 ‘실직’이 끝 모르게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코로나19 피해가 확산되자 지난 1일부터 특고노동자 등에게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월 50만원씩 2개월 동안 지급하고 있다. 고용보험 가입자격과 실업급여 수급여건 등이 법으로 정해진 상황에서 고용보험을 우회해 사실상의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임시방편이었다. 5차 비상경제회의에서는 이 지원대상을 넓히고 금액을 상향하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제대로 된 지원책으로 기능하려면 정부가 신청절차를 간소화하고 적극적으로 대상자를 찾아내야 한다는 제언도 나온다. 이병희 한국노동연구원 사회정책연구본부장은 “특고노동자를 제대로 지원하려면 사업주가 신청하도록 해야 하고, 국세청과 건강보험공단 등이 협력해 소득을 파악하고 정부가 적극 대상자를 발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본부장은 “이번 일시적 지원을 통해 파악한 소득자료를 향후 정책설계에 활용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이번 기회에 고용보험제도를 손질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회가 임시회기를 열어 ‘한국형 실업부조’를 통과시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는 중위 소득 50% 이하 구직자 중 최근 2년 동안 취업 경험이 있는 사람에게 월 50만원씩 6개월간 지급하는 것이다. 노동부에 관련 예산 2771억원이 배정돼 있으나 법안이 통과되지 않아 집행하지 못하고 있다. 당장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자영업자나 특고노동자를 위한 실업급여로 기능할 수 있지만, 20대 국회가 이달 말 종료되면 법안이 자동 폐기된다. 나원준 경북대 교수는 “지금은 정부가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통해 마련한 전달경로를 적극 활용하고, 불완전 설계됐던 제도를 코로나19 위기를 계기로 더 키워 완성시켜야 할 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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