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다양성 사회’로 가나…아이누족 원주민 인정

외국인과 혼외자녀 국적 불인정 위헌 판결

최근 들어 일본 사회에 민족과 문화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의미 있는’ 징후가 속속 나타나고 있다.

일본 중·참 양의원은 6일 본회의를 열고 아이누족을 ‘선주(先住) 민족’으로 인정하고 정부에 아이누족 지위 향상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아이누족은 북부 홋카이도와 북방 섬에 주로 거주하는 소수민족으로, 그동안 일본 당국에 의해 극심한 탄압을 받아왔다.

결의안은 “우리나라의 근대화 과정에서 다수의 아이누족이 차별받고 궁핍한 생활을 했다는 역사적 사실을 엄숙히 받아들여야만 한다”고 명기하면서 아이누족을 독자 언어, 종교와 문화를 가진 선주 민족으로 인정했다. 아이누족에 관한 국회 결의안이 채택되기는 처음이다.

마치무라 노부타카 관방장관은 본회의에 참석해 “(이번 결의안은) 다양한 가치관이 공생하는, 활력있는 사회의 실현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확신한다”며 “정부는 지금부터 아이누족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공식 표명했다. 일본 정부는 아이누족의 권리 향상과 지원 대책을 협의하기 위한 전문가 그룹을 설치키로 했다.

영국의 일간 파이낸셜타임스는 결의안과 관련, “일본이 다양성을 인정하는 사회로 가려는 분위기가 달궈지고 있는 일련의 징후 가운데 하나”라고 평가했다.

일본은 메이지유신 이후 홋카이도 개발이란 미명 아래 아이누족의 생활권을 빼앗고 고유 언어 사용 금지조치 등을 실시해 탄압해왔다. 생업수단인 수렵과 벌채 등을 제한·금지해 굶어 죽거나 학살당해 에도시대 수십만명이던 아이누족은 2만여명가량으로 줄었다.

사회적으로도 차별대상이 되면서 생활난을 겪고 있다. 2006년 홋카이도 당국의 조사에 따르면 자신이 아이누족이라고 밝힌 아이누족은 2만4000명이지만 실제로는 훨씬 많은 것으로 추산된다.

앞서 일본 최고재판소(대법원)는 지난 4일 혼인하지 않은 일본인과 외국인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에게 일본 국적을 부여하지 않는 국적법은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일본인 아버지와 필리핀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8~14세 어린이 10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일본 국적 확인 소송에서 부모가 혼인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국적을 인정하지 않는 현 국적법은 헌법 14조의 평등권 침해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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