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김학의 동영상 보고 받은 박근혜, 본인 아니라는데 왜 그러냐 말해”

2019.03.25 21:24 입력 2019.03.25 22:46 수정

‘당시 비서관’ 조응천 “무고라며 묵살”…성범죄 알고도 임명 정황

검찰 과거사위 “김학의 뇌물수수·곽상도 직권남용 재수사” 권고

[단독]“김학의 동영상 보고 받은 박근혜, 본인 아니라는데 왜 그러냐 말해”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57·사진)은 ‘김학의 성범죄 의혹 사건’과 관련,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동영상 존재 가능성을 담은) 인사 검증보고서를 2013년 3월 올렸더니 ‘본인(김 전 차관)은 아니라는데 왜 자꾸 없는 사실을 들고 그러느냐’고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얘기했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청와대 본관, 즉 대통령 쪽에서 ‘조응천이 허위사실로 김학의를 무고한다’는 반응이 나왔다”고도 했다. 박근혜 청와대 민정수석실 첫 공직기강비서관을 지낸 조 의원은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과 비리 감찰을 담당했다.

조 의원은 25일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 ‘김학의 관련 소문이 있다. 만약 사실이라면 엄청난 부담이 된다’는 취지로 검증보고서에 썼던 것으로 기억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김학의(전 차관)하고 뭐가 있나 해서 알아봤더니 김 전 차관 아버지와 박정희(전 대통령)가 가깝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아 그렇구나’ 생각했다”고 했다.

조 의원 주장대로라면 청와대가 김 전 차관의 성범죄 가능성을 인지하고도 차관 임명을 강행한 정황이 드러난 것이다. 경찰 내사에 대한 청와대의 외압 의혹과 함께 김 전 차관 임명을 강행한 배후에 대한 규명 요구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검증보고서 내용을 두고는 “별장 얘기는 없었지만 ‘성관계 동영상이 돌아다니고 있고, 경찰청에서 내사 중’이라는 첩보에 따른 것이었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그러나 당시 경찰 수사라인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청와대 외압설’은 부인했다. 조 의원은 “당시 경찰청 수사책임자에게 ‘나는 검증하는 사람이지 검사가 아니다. 나중에 사실로 밝혀지면 대통령한테 엄청난 정무적인 부담이 된다. 나중에라도 (수사)한다는 얘기가 나오면 안된다’고 했고 ‘물론이다. 그런 것 없다’는 답을 들었다”고 전했다.

한편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김 전 차관 뇌물수수 혐의와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인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 검찰 수사를 권고했다. 조사단은 김 전 차관이 2005~2012년 건설업자 윤중천씨로부터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향응을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해 뇌물수수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2013년 김 전 차관이 대전고검장에서 법무부 차관으로 임명되는 과정에 곽상도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과 이중희 청와대 민정비서관에 직권남용 혐의가 있다고 봤다. 과거사위는 김 전 차관 성범죄 의혹에 대해선 추가 증거가 확보되면 추후 수사를 권고할 계획이다. 검찰은 특별수사팀을 꾸려 수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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