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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바이오발전소 ‘낙찰 1순위’ 롯데건설 새 정부 출범 전 평가기준 바꿔 ‘논란’

2017.06.13 06:00 입력 2017.06.13 17:01 수정

사드 부지 교환 타결 직후 입찰공고…롯데건설 측 “우리와 상관없는 일”

한국중부발전이 추진해온 총사업 규모 6000억원대 군산바이오발전소 건설사업 입찰 평가기준이 새 정부 출범직전 변경돼 지난달 16일 롯데건설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이 사업 입찰공고는 롯데와 국방부 간에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부지 협상이 본격화한 지난해 12월 이뤄졌다.

12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중부발전은 특수목적법인(SPC) 군산바이오에너지를 통해 국내 최대 규모의 바이오 매스 발전소 2기 건설공사 입찰을 진행하면서 롯데건설에 유리하게 평가방식을 바꾼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 1500억원 정도 차이가 발생한 기술평가 점수의 편차를 대폭 축소한 것이다. 평가방법이 변경된 시점은 19대 대선이 치러지기 직전인 지난달 초였다.

이로 인해 경쟁업체에 비해 400억~500억원 적은 저가(4200억원)로 입찰한 롯데건설이 낮은 기술평가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16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발주처인 군산바이오에너지 양경호 사장은 “(4월 말) 최종입찰서 접수 후 살펴보니 기술경제성 평가에서 1500억원이나 차이가 발생해 평가계수를 고치도록 실무자들에게 지시했다”며 “발주처 입장에서는 한 푼이라도 낮은 입찰금액을 쓴 업체가 되어야 좋은데 기술평가 비중이 너무 크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롯데건설은 지난해 12월 이 사업 입찰공고가 나온 후 2월27일 입찰서류를 접수했다. 롯데와 국방부 간 사드 배치를 위한 땅 교환 협상이 타결된 직후 입찰공고가 이뤄졌고, 공교롭게 롯데상사 이사회에서 부지 교환 협상 내용을 승인한 날 입찰서류를 접수한 것이다.

롯데건설 측은 “평가기준 변경은 처음 듣는 얘기고 사드 부지 협상은 우리와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법률사무소 율원의 강병국 변호사는 “공공기관이 아니더라도 입찰 접수 후 특정 업체에 유리하게 평가방법을 변경했다면 형법 315조 입찰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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