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공익제보자 정보 유출, 이름 없더라도 추론 가능하면 인권침해"

2017.04.21 10:19 입력 2017.04.21 11:16 수정

인권위 "공익제보자 정보 유출, 이름 없더라도 추론 가능하면 인권침해"

방위산업 비리 관련 제보자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것은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특히 제보 민원인이 누구인지 말하지 않더라도 상대가 추론할 수 있게 한 것만으로도 개인정보 유출 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고 봤다.

인권위는 방산비리 관련 공익제보자 ㄱ씨가 개인정보 유출 권리구제를 원한다며 제기한 진정을 받아들여 공군 군수사령관에게 감찰실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개인정보 보호 직무교육을 할 것을 권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공군에서 일하다 지난해 2월 퇴직한 ㄱ씨는 부품 국산화와 정비능력 개발 사업과 관련한 방산비리 가능성에 관해 공익신고를 제기했다.

그러나 신고한 사건과 직접 관련이 없는 과거 같은 부서 선임 ㄴ씨로부터 민원에 대한 사과 전화와 문자 메시지 등을 받았다. 이에 ㄱ씨는 민원인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권리구제를 원한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의 조사결과 감찰실 소속 민원처리 담당자인 ㄷ주무관은 ㄴ씨에게 “과거 복무하던 직원이 부서를 옮기거나 퇴직하면서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하며 ㄱ씨 주소를 명시한 민원사무 협조 공문을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과정에서 ㄷ주무관은 인권위에 “ㄴ씨에게 ㄱ씨 이름을 알려준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사과 문자를 보낸 진정인의 과거 선임 ㄴ씨는 “ㄱ씨가 이미 정보공개청구를 한 사실이 있어 민원을 제기한 사람으로 추측할 수 있었다”며 “ㄱ씨와 같이 근무할 당시 혹시 불편을 끼쳤을지 몰라 친절하지 못했던 점을 사과하는 문자를 보낸 것이다. 현재는 ㄱ씨의 전화번호를 휴대전화에서 지웠다”고 말했다.

인권위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라면 민원처리 담당자는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주의를 기울일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인권위는 지난해 9월에도 도시철도 부실시공을 제보한 민원인 공익제보서류가 시공업체에 유출되게 한 것은 인권침해라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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