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강간 저질러도 ‘뉘우치면’ 된다?···국가유공자 강력범죄 지위 회복 잇따라

2021.10.03 12:44 입력 2021.10.03 20:20 수정

일러스트 | 김상민 기자

일러스트 | 김상민 기자

국가유공자가 살인·강간 등 강력범죄를 저질러도 ‘뉘우치면’ 유공자 지위를 회복하는 사례가 잇따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일 국가보훈처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살인·강간 등 강력 범죄를 저지른 31명이 국가유공자 자격을 상실하고도 ‘뉘우침 심의’를 통해 국가유공자 지위를 회복한 것으로 드러났다. 31명 중 강간·추행 혐의는 6명, 강도는 7명, 살인은 2명 등이었다.

국가보훈처는 실형 선고에 따라 자격 박탈된 유공자라도 재범 여부·봉사활동 여부 등 행적을 고려한 뉘우침 심의를 통해 자격 복권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다만 내부 지침이라는 이유로 배점·평가 기준은 공개하지 않고 있다.

국가유공자가 징역 1년 이상 실형을 선고받아 자격 박탈된 사례는 91건이었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2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범죄 사유별로 보면 강간·추행이 24명, 강도 25명,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15명, 살인(미수 포함)12명 등이다. 이 중 강력범죄에 해당하는 성범죄·강도·살인 등은 총 62건으로 전년 대비 280%나 급증했다.

최근 5년 간 국가유공자 범죄행위로 인한 유공자 자격 박탈은 총 230건 발생했다. 2017년엔 35건, 2019년 37건, 2020년 42건, 2021년 91건 등으로 증가 추세다.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송 의원 페이스북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송 의원 페이스북

송재호 의원은 “국가유공자는 타인에 모범이 될 수 있게 품위를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면서 “이들이 범죄를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고 자격을 박탈당하는 순간, 국가유공자로서 의무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자격은 영구히 박탈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추가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것은 모범 시민으로서 당연한 것임에도, 이를 ‘뉘우쳤다’라고 바라보는 보훈처의 태도가 매우 부적절하다”며 “‘뉘우침 심의’는 부적절한 제도로, 즉각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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