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 투기 의혹' 손혜원 2심서 감형···벌금 1000만원

2021.11.25 15:53 입력 2021.11.25 16:22 수정

목포시의 ‘도시재생 사업 계획’을 미리 파악하고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를 받는 손혜원 전 의원이 25일 오후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나와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목포시의 ‘도시재생 사업 계획’을 미리 파악하고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를 받는 손혜원 전 의원이 25일 오후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나와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남 목포 도시재생사업의 계획을 미리 알고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손혜원 전 의원이 2심에서 감형받았다. 재판부는 손 전 의원이 비밀 정보를 본 것은 맞지만 이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매매계약을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제3자 명의로 부동산 거래를 한 혐의에 대해선 1심과 같이 유죄 판결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변성환)는 25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손 전 의원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전직 보좌관 조모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손 전 의원은 2017년 5월과 9월 목포시 관계자로부터 도시재생사업 계획이 담긴 비공개 문서를 전달받은 뒤 남편이 이사장으로 있는 재단 명의로 사업구역 내 토지·주택 등 14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손 전 의원이 조카 명의로 목포의 창성장 게스트하우스와 관련된 7200만원 상당의 토지와 건물 2채를 보유했다며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지난해 8월 1심 재판부는 손 전 의원이 부패방지법을 위반했다며 징역 1년6개월을, 조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바 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손 전 의원이 비밀 정보를 얻기 전부터 부동산 매입을 계획했다고 봤다. 손 전 의원이 받은 목포시 도시재생사업 자료는 비밀 정보이지만, 이를 이용해 부동산 매매계약을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손 전 의원 등이 2017년 5월 중순 이전인 3월쯤부터 이 지역 부동산 매수를 시작한 점, 손 전 의원이 팟캐스트를 통해 지인에게 매수를 권유한 사실을 공개적으로 밝힌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이들이 시세 차익을 주된 목적으로 부동산을 매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판단했다.

다만 부동산 매매계약 과정에서 제3자의 명의를 이용한 점은 유죄로 판단했다. 전 보좌관인 조씨가 제3자에게 도시재생사업 자료를 보낸 것도 공무상 비밀누설에 해당한다고 봤다.

손 전 의원은 판결이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다시 명예를 찾아 주신 항소심 재판부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차명 부동산 부분은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도 다시 밝혀야 한다”고 했다. 검찰은 지난달 18일 열린 2심 결심공판에서손 전 의원에게 징역 4년을, 조씨에게는 징역 2년6개월을 각각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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