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아들 허위 인턴확인서' 최강욱 2심도 의원직 상실형

2022.05.20 14:20 입력 2022.05.20 15:19 수정

'조국 아들 허위 인턴확인서' 최강욱 2심도 의원직 상실형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법무법인 인턴 경력 확인서를 허위로 써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54)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부장판사 최병률·원정숙·정덕수)는 20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과 같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최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최 의원은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하던 2017년 10월 조 전 장관 아들 조모씨에게 허위로 인턴확인서를 발급해 대학원의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2020년 1월 불구속 기소됐다. 최 의원은 조씨가 2017년 1월부터 같은해 10월까지 매주 2회 총 16시간 동안 법무법인 청맥의 인턴으로 활동해 확인서를 써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조 전 장관 아들을 사무실에서 목격했다고 증언한 법무법인 직원이 거의 없다는 점 등을 들어 인턴 확인서는 허위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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