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갤럭시 방수 성능 과장” 호주서 벌금 125억원 판결

2022.06.24 21:53 입력 2022.06.24 22:12 수정

호주 ABC뉴스 기사화면 갈무리

호주 ABC뉴스 기사화면 갈무리

삼성전자가 호주에서 갤럭시 스마트폰의 방수기능을 과장해 광고했다가 벌금으로 1400만호주달러(약 125억원)를 물게 됐다.

23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호주 경쟁소비자위원회(ACCC)는 현지 연방법원이 삼성전자 호주법인에 일부 휴대전화 광고에 잘못된 방수 성능 정보를 담았다는 이유로 벌금 1400만호주달러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ACCC는 삼성전자가 2016년 3월부터 2년7개월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갤럭시 스마트폰을 수영장이나 바다에서도 쓸 수 있다며 방수기능을 과장해 광고했다고 지적했다. 당시 광고에는 “당신은 미래에 수중 셀피를 찍을 수 있다”는 문구와 함께 갤럭시 스마트폰이 수심 1.5m에서 최대 30분까지 방수가 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실제로는 스마트폰의 충전포트가 물 때문에 부식될 수 있고, 젖은 상태에서 충전했을 경우 스마트폰 고장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었다. 해당 제품은 S7, S7 에지, A5, S8, S8플러스, 노트8 등으로 호주에서만 310만대 이상 팔렸다.

이번 소송은 2019년 ACCC가 삼성전자 호주법인의 과장광고를 지적하면서 시작됐다. 지나 카스고틀리브 ACCC 위원장은 “당시 갤럭시폰이 방수가 되는 줄 알고 물에 들어갔던 소비자들이 실제로는 방수가 되지 않아 스마트폰이 작동을 멈췄다는 불만 수백건을 제기했었다”면서 “이번에 부과된 벌금은 모든 제품 성능이 광고에 정직하게 게재돼야 한다는 점을 기업에 강력하게 상기시켜 주는 것”이라고 호주ABC뉴스에 말했다.

삼성전자 호주법인도 광고에 잘못된 정보가 포함된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ACCC는 삼성전자 본사에서 수중 노출 시 충전포트 부식을 줄일 방안을 찾던 와중에 호주 법인에서 이 같은 광고를 먼저 게재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추천기사

바로가기 링크 설명

화제의 추천 정보

    오늘의 인기 정보

      추천 이슈

      이 시각 포토 정보

      내 뉴스플리에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