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안전운임제 일몰 3년 연장” 땜질처방

2022.11.22 20:52 입력 2022.11.22 22:51 수정

화물연대 총파업 예고에

긴급 협의회 열어 결정

차종·품목 확대는 않기로

이봉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위원장(왼쪽에서 두번째)이 22일 공공운수노조회관에서 열린 화물연대 총파업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봉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위원장(왼쪽에서 두번째)이 22일 공공운수노조회관에서 열린 화물연대 총파업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당정이 22일 올해 말 폐지를 앞둔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의 일몰 시한을 3년 연장하기로 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 논의에 진전이 없는 점을 문제 삼아 오는 24일 총파업 돌입을 예고하자 뒤늦게 땜질식 처방을 내놨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 사태 점검 긴급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차주에게 적정 수준 임금을 지급해 과로, 과적, 과속운전을 방지하려는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다. 컨테이너·시멘트 등 일부 품목에 한해 3년 일몰제로 도입돼 다음달 31일까지만 시행되고 일몰될 예정이었다. 화주 측은 안전운임제 폐지를, 차주 측은 안전운임제 전 품목·전 차종 확대 적용을 주장해왔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제도 도입 취지였던 교통안전 효과가 불분명해 일몰 연장을 통한 추가 검증 필요성이 있고, 고유가 상황과 이해관계자 간 의견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다만 당정은 안전운임제 차종 및 품목 확대는 물류비 부담을 이유로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철강, 유조차, 자동차 등 다섯 품목은 상대적으로 (차주의) 소득 수준이 양호하고 (확대) 적용 시 물류비 부담이 증가하기 때문에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확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했다.

당정은 화물연대가 총파업을 할 경우 엄정하게 대처할 것임을 경고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국가 경제를 볼모로 삼는 어떠한 파업도 용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어명소 국토부 2차관도 “불법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화물연대가 다시 총파업을 예고하자 당정이 임기응변식 처방을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앞서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차종·품목 확대를 주장하며 6월7일 총파업을 시작했다. 화물연대는 국토부와 안전운임제를 지속 추진하기로 하고 8일간 이어온 총파업을 6월14일 중단했다. 그러나 후속 논의는 진행되지 않았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안전운임제 일몰 조항을 삭제하고, 적용 품목을 확대하는 내용의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지만 소관 상임위 심사도 통과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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