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면접에서 ‘제로투’ 시켰다고?

2023.04.01 06:06

“끼 좀 있겠네. 춤 좀 춰볼래요?”

지난해 2월 A 지역 신용협동조합(신협) 최종 면접에서 한 지원자가 들은 말입니다. 이 자리에서 면접관들은 “키가 몇이냐” “OO과라서 예쁘다”라며 줄곧 외모 평가를 이어갔습니다.

한 면접관은 “노래 뭐로 할래요? 요즘 유행하는 노래들 틀어봐”라며 지원자에게 춤과 노래를 요구했습니다. 옆에 있던 면접 진행 도우미는 “제로투 댄스 알아요?”라고 물었습니다. 지원자는 “선정적 동작이 있는 노래”라며 에둘러 거절했지만, 면접관은 “지금 춰야지”라고 계속 압박했습니다. 이어 “노래도 할 수 있습니까? 율동도 같이 곁들이면 좋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여성 지원자에게 춤과 노래를 시킨 면접관의 지시가 “성차별 행위에 해당한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업무 관련 질문보다 외모나 춤 질문이 더 많았기 때문에 성적 불쾌감과 모멸감을 느끼기 충분한 상황이라고 본 겁니다.

인권위의 ‘재발방지책 마련’ 권고에 A 지역 신협은 면접관 2명과 제로투 춤 음악을 틀려고 했던 직원에게 ‘주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최종 면접에서 ‘제로투’ 시켰다고?[암호명3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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