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리 인하 약정도, 26일부터 온라인으로

2019.11.25 14:58 입력 2019.11.25 21:20 수정

26일부터 시중은행 대출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은 대출금리 인하 신청은 물론 약정까지 모두 온라인으로 할 수 있게 된다. 지금은 신청만 비대면으로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최종 금리 약정 단계도 모바일·인터넷뱅킹 등 은행이 제공하는 방식으로 영업점 방문 없이 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과 은행연합회는 26일부터 은행권에서 ‘비대면 금리 인하 신청·약정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개인대출 중 금리 인하 요구가 가능한 대출 소비자가 대상이다.

금리 인하 요구권은 취업과 승진, 재산 증가 등으로 대출자의 신용상태가 개선됐을 때 기존에 적용된 대출금리를 내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뜻한다. 금융사는 대출금리가 차주의 신용상태에 따라 변동되는 상품인지, 신용상태 변화가 금리에 영향을 줄 정도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금리 인하 요구 수용 여부를 판단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출 고객이 금리 인하 약정을 위해 영업점을 방문하던 불편이 해소될 것”이라며 “비대면 약정 시 처리가 신속해져 빠른 약정을 통해 이자비용을 아끼는 효과도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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