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20만원씩 최대 12개월…대전시, 청년들에게 월세 지원

2024.03.29 12:46

다음달 1~12일 접수…상·하반기 1500명 총 3000명

올해 대전 청년 월세지원 사업 참여자 모집 홍보 포스터. 대전시 제공

올해 대전 청년 월세지원 사업 참여자 모집 홍보 포스터. 대전시 제공

대전시가 청년들에게 최장 1년간 월세를 지원한다.

대전시는 다음달 1일부터 12일까지 ‘2024 대전 청년 월세지원 사업’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29일 밝혔다.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면 월 20만원씩 최대 12개월 동안 월세를 지원 받을 수 있다.

모집 대상은 신청일 기준 대전지역에 주소를 둔 19~39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 가구다.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이면서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의 주택이나 대학·회사 기숙사, 고시원, 주거용 오피스텔 등에 거주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2인 이상 가구일 경우 신청자는 청년에 해당하는 무주택 세대주여야 하고,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한다.

지원 금액은 최대 월 20만원, 12개월(240만원)까지로 제한된다. 월 임차료가 20만원 미만이면 실제 납부하는 임차료 금액만큼 지원한다.

선정 인원은 최대 1500명이다. 시는 하반기에 1500명을 추가로 선정해 올해 모두 3000명을 지원하기로 했다.

신청은 대전 청년 월세 지원 홈페이지(djhousing.or.kr)나 대전 청년 포털(daejeonyouthportal.kr)에서 임차인 본인이 직접 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청년 월세지원 사업과 대전 청년 주택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 등 정부나 지자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다른 주택금융 지원사업과는 중복 지원하지 않는다.

시는 지원 대상자별 소득(60%)과 임대료(40%)를 반영해 총점이 높은 신청자를 우선적으로 선발한다. 선발 결과는 오는 5월29일 월세지원 홈페이지에 발표되고 개별 문자로도 안내된다.

자세한 사항은 대전시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대전청년내일재단(042-­719-­8031~5)으로 문의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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