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사전청약 10일부터 접수…서울 포함 분양가 3억~7억원대

2022.01.06 12:02

지난해말 공고된 3기 신도시 등을 대상으로 한 4차 사전청약이 10일부터 시작된다. 남양주왕숙 전용 84㎡는 4억8000만원대, 서울대방 신혼희망타운 55㎡는 7억2000만원대에 각각 분양된다.

롯데타워에서 바라본 송파,성남 방향 아파트단지. 경향신문 자료사진

롯데타워에서 바라본 송파,성남 방향 아파트단지. 경향신문 자료사진

6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10일부터 시작되는 4차 사전청약은 3기 신도시와 수도권 공공택지 총 12개 지구에서 총 1만3552가구가 공급된다. 이 중 공공분양 물량이 6400가구, 신혼희망타운이 7152가구다. 4차 사전청약의 접수는 올해 시작되지만 물량 자체는 지난해 공급이 예고된 물량이다.

4차 사전청약 대상은 지구별로 ▲인천계양 302가구 ▲남양주왕숙 2352가구 ▲부천대장 1863가구 ▲고양창릉 1697가구 ▲성남금토 727가구 ▲부천역곡 927가구 ▲시흥거모 1325가구 ▲안산장상 922가구 ▲안산신길 1372가구 ▲서울대방 115가구 ▲구리갈매 1125가구 ▲고양장항 825가구다.

LH가 공개한 추정분양가를 보면 남양주왕숙·부천대장·인천계양·성남금토 등 대부분 지역이 3억~5억 원대로 책정됐다. 앞선 사전청약에서 가장 경쟁이 높았던 남양주왕숙 84㎡의 경우 4억8900만~5억2300만원대다. 고양창릉은 전용별로 4억~6억 원대, 서울대방의 신혼희망타운은 7억2400만원대다.

자료/LH

자료/LH

사전청약 접수는 공급유형(공공분양, 신혼희망타운), 신청자격(특별공급, 일반공급) 및 해당지역 거주여부 등에 따라 청약 접수 일정이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본인의 청약유형 등을 확인한 뒤 일정에 맞게 접수해야 한다.

공공분양의 경우 1월10~14일간 특공(생애최초, 신혼부부, 다자녀, 노부모, 기타) 대상 청약 접수가 우선 진행된다. 17일에는 일반공급 1순위 중 ‘해당지역 거주·무주택기간 3년·청약저축납입금액 600만 원 이상 납입자’가 접수 대상이다. 18일부터는 1순위 중 ‘해당지역 거주자 전체’를 대상으로, 19~21일에는 ‘1순위 중 수도권 거주자’를 대상으로 접수를 각각 받는다.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10~14일간 ‘해당지역 거주자’를 대상으로 우선 청약이 진행된다. 수도권 거주자는 17~21일 중 접수를 받는다. 청약은 인터넷 접수를 원칙으로 하되 장애인·고령자 등을 대상으로 사전 예약을 통한 현장 접수도 받는다. 자세한 내용은 사전청약 홈페이지(사전청약.kr)를 참조하거나, 콜센터(1670-4007)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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