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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친형’ 이상득 전 의원 구속 수감

2012.07.11 00:43 입력 2012.07.11 00:49 수정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77)이 10일 불법 정치자금 7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수감됐다. 현직 대통령의 형이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박병삼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주요 범죄 혐의에 관한 소명이 있고, 지금까지의 수사 진행상황과 피의자의 지위 및 정치적 영향력에 비춰볼 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이 전 의원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전 의원은 이날 밤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저축은행으로부터 거액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새누리당 이상득 전 의원이 1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러 가던 중 저축은행 피해자들로부터 거센 항의를 받다가 넥타이를 잡히고 있다. | 일요신문 제공

저축은행으로부터 거액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새누리당 이상득 전 의원이 1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러 가던 중 저축은행 피해자들로부터 거센 항의를 받다가 넥타이를 잡히고 있다. | 일요신문 제공

이 전 의원은 2007년 대선 전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50·구속기소)과 김찬경 미래저축은행 회장(56·구속기소)으로부터 청탁과 함께 6억여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를 받고 있다. 이 전 의원이 3억원을 받은 것은 2007년 대선 직전으로 조사됐다. 이 전 의원은 자신이 사장으로 일했던 코오롱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이 이 전 의원의 신병을 확보함에 따라 이번 수사가 이 대통령의 대선자금으로 확대될지 주목된다. 검찰은 이 전 의원이 받은 불법 자금이 대선자금으로 쓰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사용처를 추궁할 방침이다.

이 전 의원은 이날 오전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할 때 저축은행 피해자들에게 넥타이를 잡히고 계란을 맞는 봉변을 당했다. 국회는 11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정두언 새누리당 의원(55)의 체포동의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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