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총선 친박 공천 개입’ 박근혜 추가 기소

2018.02.01 21:54 입력 2018.02.01 23:15 수정

검찰, 유승민·권은희·김희국 지목해 공천 배제 진술 확보

김기춘·조윤선 등 무더기 기소 ‘화이트리스트’ 수사 일단락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6년 20대 총선에서 친박 인사들을 당선시키고 비박 인사들을 찍어내기 위해 옛 새누리당 공천 과정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 또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과 갈등을 빚었던 유승민 바른정당 대표와 친유승민계였던 권은희·김희국 전 새누리당 의원 등을 청와대가 구체적으로 지목해 공천에서 배제시켰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구속된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78)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52)은 보수단체를 불법 지원한 ‘화이트리스트’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는 1일 박 전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위반(부정선거운동)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당시 청와대는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 주도로 총선을 앞둔 2015년 11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 등 친박계 의원들과 협의해 ‘친박 리스트’를 작성했다.

박 전 대통령은 당내 친박세력 확대를 위해 총선 선거운동을 기획하고, 친박 인사를 당선시키기 위해 청와대가 실시한 불법 여론조사 결과를 여러 차례 보고받은 혐의를 받는다. 여론조사는 주로 서울 강남권과 대구 등 구여권의 텃밭 지역 80여곳에 대해 120회가량 실시됐다.

청와대는 ‘친박 리스트’와 공천 규칙 관련 대응자료 등을 당 공천관리위원회에 전달하기도 했다. 친박 후보의 출마 지역구 선정과 경선유세에 관여한 혐의도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이 같은 내용을 수시로 보고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이 ‘비박 인물 컷오프, 친박 인물 단수공천’ 등의 지시에 관여했다”며 “지시한 내용이 많은 부분 실제 공천 규칙에 반영됐다”고 말했다.

검찰은 ‘비박 인물 컷오프’ 지시에 따라 ‘증세 없는 복지’ 정책과 세월호 진상규명 등을 놓고 박 전 대통령과 갈등을 빚던 유승민 대표와 친유승민계였던 권은희·김희국 전 의원이 공천에서 배제됐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 대표와 권 의원은 청와대의 ‘찍어내기’로 공천에서 탈락한 후 새누리당을 탈당해 무소속으로 출마했고, 김 전 의원은 결국 불출마 선언을 했다.

불법 여론조사 비용은 총 12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4억원은 허위 증빙을 통해 청와대 예산을 불법 전용했으나, 더 이상 돈을 마련할 방법이 없자 국가정보원으로부터 5억원을 조달했다. 2016년 10월 탄핵정국에 접어들면서 3억원은 결국 마련하지 못했다. 검찰은 불법 여론조사를 실시한 현 전 수석과 국정원 특활비를 전용한 후임 정무수석 김재원 한국당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현 전 수석은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으로부터 총 5000만원의 뇌물은 받은 혐의와 화이트리스트 혐의도 적용됐다.

김기춘 전 실장과 조윤선 전 수석 등 화이트리스트 관련자들도 대거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실장은 2014년 2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전국경제인연합회를 압박해 21개 보수단체에 23억원을 지원하게 한 혐의다. 조 전 수석은 그해 말 31개 단체에 40억원가량을 지원하라는 내용을 담은 리스트를 정관주 전 청와대 소통비서관으로부터 보고받고 승인했다. 전경련은 액수가 크다며 이를 절반으로 깎아보려 했으나 정무수석실은 “이것은 그대로 시행하는 것이지 조정하는 게 아니다”라면서 불법 지원을 강요했다. 조 전 수석은 국정원으로부터 총 45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있다.

이 밖에 국정원 특활비 청와대 상납에 관여한 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과 이를 받은 이원종 전 대통령비서실장, 화이트리스트에 관여한 박준우 전 청와대 정무수석, 신동철·오도성 전 청와대 소통비서관 등도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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