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부터 사적모임 4인, 식당·카페 영업 9시까지 제한···미접종자 방역패스 적용 확대

2021.12.16 11:08 입력 2021.12.16 15:03 수정

청소년 입시학원 예외

학교 등교인원도 조정

내년 1월2일까지 시행

다중이용시설 방역패스 의무화 첫 날인 지난 13일 서울의 한 도서관 입구에 출입 안내문이 붙어 있다. 김창길 기자

다중이용시설 방역패스 의무화 첫 날인 지난 13일 서울의 한 도서관 입구에 출입 안내문이 붙어 있다. 김창길 기자

18일부터 전국에서 사적모임이 최대 4명으로 제한되고, 식당·카페 영업시간이 밤 9시까지로 줄어든다. 식당·카페에서 사적모임을 할 때 유전자증폭(PCR) 검사 음성확인자, 18세 이하 등 방역패스 예외 사유가 없는 미접종자를 1인까지 허용하던 방침은 사라진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위중증·사망 환자의 절반을 차지하는 미접종자의 감염 확산을 차단하고, 개인 간 접촉을 최소화하여 사회 전반적인 위험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거리 두기 강화방안을 마련했다”고 16일 밝혔다. 한시적인 거리 두기 강화조치로 3차 접종 확대와 의료여력 확충을 위한 시간을 벌고 중증·사망자 발생을 억제하는 것이 목표다.

■식당·카페 모임, 예외 사유 없는 미접종자 허용 안 해

이번 거리 두기 강화조치는 18일부터 내년 1월2일까지 16일간 시행한다. 사적모임 기준은 현재 접종 여부 관계 없이 수도권 6인·비수도권 8인에서 전국 4인으로 조정한다. 다만 동거가족이거나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는 계속 예외로 둔다.

앞으로 PCR 음성확인자 등 방역패스 적용 예외 사유가 없는 미접종자는 혼자서만 식당·카페를 이용할 수 있다. 사적모임 인원 범위 내에서 예외 사유가 없는 미접종자를 1인까지 허용하던 방침을 없앤 것이다. 이에 따라 PCR 음성확인자, 18세 이하, 코로나19 완치자, 불가피한 접종 불가자 등 방역패스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미접종자는 혼자서 식당·카페를 방문하거나 포장·배달을 이용해야 한다. 예를 들어 PCR 음성확인 등을 받지 않은 미접종자 1명과 접종완료자 3명으로 구성된 4인 일행은 식당·카페를 이용할 수 없다. 미접종자 4명이라도 모두 PCR 음성확인서를 소지하는 등 예외에 해당하면 식당·카페에서 모임이 가능하다.

정부는 당초 20일부터 시행하기로 한 방역패스 유효기간 6개월 적용을 내년 1월3일로 미뤘다. 내년 1월3일부터는 1·2차 접종을 완료했더라도 6개월이 지난 시점까지 3차 접종을 받지 않으면 방역패스 효력이 사라진다. 3차 접종 시에는 접종 당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전국의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은 밤 9시 또는 밤 10시로 제한한다. 위험도가 가장 높은 1그룹에 속하는 유흥시설과 2그룹인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운영시간은 밤 9시까지다. 3그룹 및 기타 일부 시설은 밤 10시까지 운영할 수 있다. 영화관·공연장, 학원, PC방, 오락실, 멀티방, 카지노(내국인), 마사지업소·안마소, 파티룸이 밤 10시 운영시간 제한 대상이다. 학원의 경우 성인이 주로 이용하는 평생직업교육학원에만 밤 10시 운영시간 제한을 적용한다. 청소년 학원은 입시 등을 감안해 예외를 두기로 했다. 실내스포츠경기(관람)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도서관, 박물관·미술관·과학관도 운영시간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

■접종여부 구분 없는 행사는 49명까지만

대규모 행사·집회 인원 기준도 강화한다. 접종 여부 구분 없이 행사를 열 수 있는 기준을 ‘100명 미만’에서 ‘50명 미만’으로 축소한다. 50명 이상인 경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해 299명까지 가능하다. 300명을 초과하는 행사(비정규공연장·스포츠대회·축제 한정)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관계부처 사전 승인 하에 개최할 수 있다. 다만 향후 2주간은 엄중한 방역상황을 감안해 필수행사 외에는 승인하지 않는다.

방역패스 적용 예외였던 공무·기업의 필수경영 활동(기업 정기 주주총회, 방송제작·송출 등) 관련 행사도 50인 이상인 경우 방역패스를 적용한다. 별도 수칙으로 관리해온 전시회·박람회와 국제회의 역시 50인 이상일 땐 방역패스를 적용한다. 공무·기업의 필수경영 활동과 전시·박람회 등에 인원 상한은 없다.

결혼식의 경우 이전과 동일하게 일반행사 기준 또는 종전 수칙(49명+접종완료자 201명, 총 250명)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다만 일반행사 기준을 적용할 땐 이번 조치로 강화된 기준을 적용한다. 종교시설 방역수칙 강화방안은 빠른 시일 안에 추가로 발표할 예정이다.

수도권 모든 학교와 비수도권 과대·과밀학교의 밀집도를 3분의2 수준으로 조정한다. 지역별 감염상황 등을 고려해 지역별·학교별 탄력적인 조정이 가능하다. 유·특수·돌봄 및 소규모·농산어촌 학교는 정상 운영한다. 사업장에서는 재택근무 활성화, 시차 출·퇴근제 적극 활용, 비대면 화상회의 원칙 적용 등을 통해 사업장 내 밀집도를 완화하고 집단감염 위험도를 낮춘다. 공공기관의 대면행사를 연기 또는 취소하고, 모임·회식을 자제하는 등 공직기강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할 방침이다.

추천기사

바로가기 링크 설명

화제의 추천 정보

    오늘의 인기 정보

      추천 이슈

      이 시각 포토 정보

      내 뉴스플리에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