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장연 시위 ‘재난문자’로 공지한 서울시···시민들 “문자 전송 기준 의문”

2023.01.05 17:05 입력 2023.01.05 17:21 수정

서울시는 지난 2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지하철 시위 상황을 시민들에게 재난문자(안전안내문자)로 알렸다.

서울시는 지난 2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지하철 시위 상황을 시민들에게 재난문자(안전안내문자)로 알렸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지하철 탑승 시위를 벌인 지난 2일 시민들은 서울교통공사 명의의 ‘재난문자’를 두 통 받았다. 시위 때문에 4호선 삼각지역을 전동차가 무정차 통과하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일부 시민들은 “장애인 시위가 재난이냐”며 재난문자 발송 기준에 의문을 표시했다.

지난 2일 오후 9시4분 ‘4호선 삼각지역 상선 당고개 방면 전장연의 지하철 타위 불법시위로 (지하철이) 무정차 통과하고 있다’는 문자가, 오후 9시43분 ‘무정차 통과가 종료됐다’는 문자가 각각 발송됐다. 두 통의 재난문자는 공사가 국가재난관리업무시스템(NDMS)에 입력한 내용을 서울시 재난상황실 당직 근무자가 확인해 송출한 것이다.

재난문자는 재난 또는 그에 준하는 상황에서 발송된다. 행정안전부 ‘재난문자방송 기준 및 운영규정’에 따르면 지자체는 관할 구역 내에서 발생한 자연재난 또는 사회재난에 대해 문자를 송출할 수 있다. 사회재난은 신속한 초동대응이나 주민 대피 등이 필요한 상황을 뜻한다.

전장연 시위는 자연재난이나 사회재난에 해당하지 않는다. 같은 규정 별표에도 재난문자 송출 기준이 적혀 있는데, 여기에도 집회·시위와 관련해 문자를 보낼 수 있다는 내용은 없다.

공사 관계자는 5일 “공사는 시위 장기화 등 예측이 불가능한 상황에 승객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보를 NDMS에 입력하게 돼 있다”고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교통공사의 승인 요청에 응한 것이고, 서울시가 임의로 보낸 것이 아니다”며 “행안부 규정대로 하지만 결국 사람이 하는 것이다. 정말 아니다 싶은 내용이 아니면 거의 전송한다. 당직 교대근무자가 판단하는 것이라 주관적 판단이 들어간다”고 했다.

시민들은 공사와 서울시가 전장연 시위에 대한 비난 여론을 조성하려고 자의적으로 재난문자를 보냈다고 비판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행정력을 장애인 운동가를 탄압하는 데 남용한다” “지하철이 1시간 연착되는 곳이 있어도 이렇게 광범위한 문자가 온 적은 없다” “주변 반경 10㎞ 이내에도 4호선이 없는데도 문자를 보내는 졸렬함”이라는 글이 올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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