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찍으세요” 무임승차 막은 버스기사와 경찰까지 폭행 50대, 실형 면해

2024.03.30 09:18

경향신문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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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임승차를 하려다가 버스비를 요구한 운전기사를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까지 주먹을 휘두른 5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성래)는 A씨(56)에 대해 특정범죄가중법상 운전자 폭행, 상해,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알코올 치료강의 수강 명령도 함께 내렸다.

A씨는 지난해 9월 춘천의 한 시내버스 안에서 운전기사 B씨(52)에게 욕을 하며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폭행해 전치 2주간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가 “카드를 찍으세요”라며 버스비를 내라고 요구하자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했지만 A씨의 주먹질은 멈추지 않았다. 경찰관마저 폭행한 A씨는 곧바로 현행범 체포됐다.

그는 범행 전 버스정류장에서 20대 시민에게도 홧김에 폭행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다.

재판부는 “운전기사에게 상해를 가한 행위는 피해자 개인에 대한 신체적 피해뿐만 아니라 교통사고를 유발해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위험성과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공무집행방해 역시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법치주의 근간을 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과거에도 술에 취한 채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저질러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 운전기사와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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