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증 발급 ‘축하금’…청소년들에 선물일까, 생색일까

2024.06.05 21:15 입력 2024.06.05 21:17 수정

고흥군·동해시·울산 동구

지역화폐 등 3만~10만원

일각 “엉터리 정책” 비판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이 주민등록증을 발급받는 청소년에게 ‘축하금’을 지급해 논란이다. 적게는 3만원, 많게는 10만원을 지급했거나 지급할 계획인데 “왜 주는지 모르겠다”는 반응도 나온다.

전남 고흥군은 지난 4일 “처음으로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청소년 16명에게 ‘축하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고흥군은 주민등록증을 발급해 주면서 지역화폐인 고흥사랑상품권으로 5만원씩을 줬다.

축하금은 ‘고흥군 생애 첫 주민등록증 발급 축하금 지원 조례’에 따라 지급됐다. 지난달 2일 제정된 이 조례는 고흥에 주민등록을 두고 첫 주민등록증을 발급받는 17세 이상 청소년에게 축하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고흥군은 “주민등록증을 발급받는 청소년의 새로운 시작을 축하하고 지역사회 소속감과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한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강원 동해시와 울산 동구도 고흥과 비슷한 조례를 제정해 조만간 주민등록증 발급 축하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동해시는 지난해 12월 조례를 제정해 17세 이상 청소년에게 동해사랑상품권으로 축하금을 주도록 했다.

동해시는 관련 예산을 편성, 이번달 중으로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청소년들에게 3만원의 지역 상품권을 준다. 동해시 관계자는 “청소년들이 책 2권 정도를 살 수 있는 금액으로 축하금을 결정했다”면서 “올해 대상 청소년이 200∼300명 정도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울산 동구도 지난 2월29일 조례를 제정했다. 지역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처음으로 주민등록증을 발급받는 17세 이상 청소년에게 축하금을 지급할 수 있다.

동구는 이번달 중으로 대상 청소년들에게 별도의 온라인몰에서 사용할 수 있는 10만원씩의 포인트를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연간 지급 대상은 1700∼1800여명으로 추산됐다.

하지만 주민등록증이 발급됐다는 이유만으로 왜 축하금을 주는지 모르겠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재만 참여자치21 공동대표는 “지급 목적도 분명하지 않고 액수도 청소년들에게 그다지 도움도 되지 않는 등 엉터리 정책”이라면서 “지자체의 예산 낭비이자 선심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일선 공무원들도 고민이 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조례가 제정됐으니 축하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액수를 정하는 과정에서 ‘주고도 욕먹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고 전했다.

이런 문제에도 ‘주민등록증 발급 축하금’은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복수의 지자체 관계자는 “해당 정책을 문의해 오는 다른 지자체가 여럿 있었다. 축하금을 주는 곳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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