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균, 노무현 전 대통령 지시로 회의록 삭제 진술’
“수사 방법·시기 검찰이 판단”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조명균 전 청와대 안보정책비서관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지시로 e지원시스템에서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삭제했다’고 검찰에 진술했다는 언론보도에 대해 오락가락 답변을 해 논란이 일었다.
황 장관은 24일 오전 국가정보원 국정조사특위 전체회의에서 ‘노 전 대통령이 e지원 대화록 파일을 삭제하라고 했다는 조 전 비서관의 검찰 진술이 있었느냐’는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의 질문에 “기억하기로 그런 확정적 진술을 한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 평소 수사 관련 질문엔 함구해왔던 황 장관의 답변은 적극적으로 보도를 반박한 것으로 해석됐다.
그러나 오후에 김 의원이 “(회의록) 삭제 여부에 관한 진술은 있었다는 이야기냐”고 재차 묻자 황 장관은 “조 전 비서관이 삭제에 관한 진술을 했다, 이런 정도까지만 제가 알고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삭제됐는지는 몰라도 삭제 여부가 진술은 됐느냐”는 김 의원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황 장관은 구체적으로 따져 묻는 김 의원에게 “삭제에 관한 이야기를 듣기는 한 것 같은데…그 부분은 자세히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답했다.
앞서 법무부는 황 장관의 오전 발언을 토대로 ‘삭제 진술 없었다’는 기사가 인터넷에 오르자 “장관 발언을 너무 단정적으로 한쪽으로 몰아서 쓰고 있다”고 밝혔다. 황 장관의 답변 뉘앙스가 바뀐 배경인 것으로 보인다.
황 장관은 앞서 오전엔 조 전 비서관의 진술에 대해 “정확히 파악은 못하고 개략적으로만 안다. 수사 당시 (회의록이) 2급 기밀 관련 자료였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는 말하기 어렵다”면서도 “조 전 비서관의 진술에 대한 여러 보도가 있었으나, 검찰에서 진술받은 것과는 다른 부분이 많이 있다”고 말했다.
위원장인 신기남 민주당 의원은 황 장관의 발언이 오락가락한 데 대해 “저의를 알 수가 없다”고 말했다.
황 장관은 회의록 실종 사태에 대한 검찰의 수사 여부에 대해 “수사 방법이나 시기 등은 검찰이 적절히 판단해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