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접수센터 앞에서 4박5일 대기까지…‘1호 법안’이 뭐길래

2020.05.31 16:03 입력 2020.05.31 20:55 수정

21대, 박광온 의원 법안 유력

20대 국회 임기 시작 전날인 2016년 5월29일 민주당 박정 당선인 보좌진(왼쪽)이 1호 법안을 내기 위해 밤새 기다리고 있다.  권호욱 선임기자

20대 국회 임기 시작 전날인 2016년 5월29일 민주당 박정 당선인 보좌진(왼쪽)이 1호 법안을 내기 위해 밤새 기다리고 있다. 권호욱 선임기자

민주당 박광온 의원실 직원이 21대 국회 1호 법안(사회적가치법)을 제출하기 위해 지난 29일부터 국회 의안과 앞에서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 박광온 의원실 직원이 21대 국회 1호 법안(사회적가치법)을 제출하기 위해 지난 29일부터 국회 의안과 앞에서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21대 국회의 1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의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기본법 제정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박 의원은 이 법안에 공공기관이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련한 전반적인 사항을 고려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박 의원 보좌진은 ‘1호 법안’ 타이틀을 얻기 위해 지난 28일 오전부터 31일 현재까지 국회 본관 7층 의안접수센터 앞에서 ‘대기’했다. 박 의원의 1호 법안이 접수되면 의안번호 ‘2100001’번을 받는다.

역대 1호 법안의 ‘성적’은 그리 좋진 않다. 20대 국회에선 박정 민주당 의원실이 밤샘 끝에 ‘통일경제파주특별자치시의 설치 및 파주평화경제특별구역의 조성·운영과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 등록됐지만 상임위에 계류됐다가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19대 국회 1호 법안은 당시 새누리당 비례대표 김정록 의원의 ‘발달장애인 지원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안’으로 이 법안은 대안이 반영돼 2년 뒤 폐기됐다. 18대 국회에선 당시 한나라당 이혜훈 의원의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나 이 역시 대안 반영 폐기로 처리됐다.

21대 국회 임기 4년 의정활동의 가늠자가 될 각 정당의 1호 법안도 주목된다. 민주당의 1호 법안은 ‘일하는 국회법’으로 임시회 매달 1일 소집, 상임위와 소위 정례화 등이 주요 내용이다. 미래통합당은 코로나19 사태로 피해 입은 의료기관과 사업자, 대학생 학비 문제 해결 등을 담은 ‘코로나 19 위기 탈출을 위한 민생지원 패키지법’을 1호 법안으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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