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배치 확정

단순 대북 군사억지력 아닌 미국의 ‘동북아 MD체계’ 완성

2016.07.08 23:02 입력 2016.07.08 23:31 수정
박성진 안보전문기자

한반도 지형상 실효성에 의문…전자파 등 환경 악영향 가능성

사실상 미군 전력 보호용 시각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의 한반도 배치가 공식 발표된 8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앞에서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석우 기자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의 한반도 배치가 공식 발표된 8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앞에서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석우 기자

국방부는 8일 ‘사드(THAAD)’의 한반도 배치 배경에 대해 “증대하는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동맹의 미사일 방어태세 향상”을 제시했지만 이에 대한 반론은 여전히 유효한 상태다.

■사드 배치 효과

종심이 짧은 한반도에서 사드요격 체계가 효과적으로 실시간 탐지, 식별, 파괴를 할 수 있을 정도로 통합체계가 구축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은 여전하다. 국방부는 “사드는 지금까지 총 11차례 실험을 했고, 모두 성공해 3000㎞급 이하 탄도미사일에 대한 요격 능력이 입증됐다”며 “패트리엇 미사일과 함께 다층방어 체계를 구축해 최소 2회 이상 추가 요격 기회를 가질 수 있다”고 밝혔다. 또 40㎞ 이상 높은 고도에서 요격해 적의 핵 및 화학탄이 장전되거나 조기확산탄의 탄두가 자탄으로 확산되기 이전에 무력화시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문제는 국방부가 제작사인 록히드마틴의 일방적 설명을 전달하고 있다는 점이다. 40~150㎞ 구간에서 적의 미사일을 요격하는 방식인 사드의 명중률은 기상 악화나 시스템 오류로 인한 발사 시험 취소를 빼고 사전에 계획된 발사상황에서 70% 정도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한반도 지형까지 고려하고 전시상황에서 불시에 발사하게 되면 효용이 있을 것인지에 대한 논란은 여전하다.

[‘사드’ 배치 확정]단순 대북 군사억지력 아닌 미국의 ‘동북아 MD체계’ 완성

■미 MD 편입 논란

국방부는 사드 배치가 제3국이 아닌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서만 운용될 자위권 차원의 방어용 무기체계임을 강조했다. 레이더의 최적 탐지거리도 한반도에 국한되며,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비행경로는 그 범위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나 중국과 러시아는 사드 문제를 단순한 대북 군사 억지력이 아닌 미국과의 ‘핵전력 균형’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 미사일방어(MD)체계의 핵심인 사드가 한반도에서 실전 운용되면 한국은 미국 MD의 전초기지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사드의 한반도 배치로 한국과 일본을 연결하는 미국의 ‘동북아 MD체계’는 사실상 완성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미·중 대치 상황에서 사드 레이더가 공해상 미 항모를 겨냥하는 중국 지대함 미사일이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탐지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당초 군 당국은 요격 고도 50㎞ 안팎의 한국형 사드 L-SAM(중장거리지대공미사일)을 2020년대 중반까지 전력화할 계획을 밝히고, 요격 구간이 중첩된다는 점을 들어 사드를 도입할 이유가 없다고 밝혀오다 북한의 지난 1월 4차 핵실험 후 돌연 입장을 바꾸었다.

■전자파 등 환경 영향

사드 X밴드 레이더는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면 항적과 목적지를 실시간으로 계산해 요격 미사일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 과정에서 강력한 전자파를 발생시킨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레이더가 먼거리 탐지를 위해 장애물이 없는 높은 지형에 위치하는 데다 5도 이상 위쪽으로 운용돼 주변 지역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반면 X밴드 레이더가 설치된 일본 교토 지역에서는 레이더 가동을 위한 발전기로 인한 진동, 저주파소음으로 주민들 수면, 근로 환경에 피해가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

■미군 대위도 요격명령 가능

한·미는 부지 선정에 있어 지난 3월 밝혔던 ‘수도권 방어’라는 목표를 제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사실상 미국의 사드 배치가 주한미군 전력 보호용에 가깝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국방부는 또 사드 포대의 작전통제 지휘권한은 주한미군사령관이 갖게 된다고 밝혔다. 류제승 국방부 정책실장은 “이 권한은 미7공군사령관에게 위임될 수 있고, 상황에 따라서는 현장 지휘관인 포대장(대위)에게도 작전통제권이 위임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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