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대표는 여야가 직능·권역별로 선정한 후보자 중에 선거에서 얻은 정당의 득표율에 따라 당락이 결정된다.
공직선거법 189조는 ‘정당이 비례대표 당선자를 내기 위해서는 유효투표 총수의 3% 이상을 득표하거나 지역구에서 5석 이상의 의석을 차지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비례대표 의원은 지역별 선거구에서 뽑지 않고, 각 정당이 획득한 득표율을 바탕으로 배분한다.
19대 국회에서 비례대표 의석은 전체 의석 300석의 18%인 54석이다. 각 당은 정당 득표율에 54를 곱해 산출된 수(소수점 이하를 배제한 정수)를 우선 배정받는다. 잔여 의석은 소수점 이하가 큰 정당 순으로 54석에 이를 때까지 1석씩 나눠 갖게 된다.
선거 결과 정당 득표율이 40%라면 비례대표 의석 총 54석 중 (40%에 해당하는) 21석을 배정받을 수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내야 하는 비례대표 후보자 기탁금은 1인당 1500만원이다. 비례대표를 1명이라도 당선시킨 정당은 당선자뿐 아니라 나머지 후보자들이 낸 기탁금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