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우병우 민정수석 ‘스캔들’

우병우, 홍만표와 1년 새 8건 공동 변론…몰래 변론은 몇 건?

2016.07.20 06:00 입력 2016.07.20 07:22 수정
홍재원 기자

투기자본감시센터 회원들이 19일 우병우 민정수석과 황교안 국무총리 등에 대한 고발장을 들고 서울중앙지검으로 들어가고 있다.   서성일 기자 centing@kyunghyang.com

투기자본감시센터 회원들이 19일 우병우 민정수석과 황교안 국무총리 등에 대한 고발장을 들고 서울중앙지검으로 들어가고 있다. 서성일 기자 centing@kyunghyang.com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서민생활침해사범합동수사부)는 2013년 양돈업체 도나도나에 대해 수사를 벌였다. 돼지 분양을 빌미로 1만여명으로부터 2400억원가량의 투자금을 받은 사건이다. 검찰은 이 회사가 유사수신업체(금융사가 아닌데도 원금 이상을 지급하겠다며 돈을 모집하는 불법 업체)라고 보고 수사에 착수했다.

이 사건은 홍만표 변호사, 법무법인 바른 소속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 우병우 민정수석(당시 변호사)이 변호인단에 참여했다. 대표변호사 격인 홍 변호사는 도나도나 최모 대표로부터 수임료로 총 10억원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지난달 홍 변호사 법조비리 수사 결과를 설명하면서 “홍 변호사가 최 대표로부터 수임료 4억7500만원을 받았다”고 발표했다.

홍 변호사는 법무법인 바른에 자신의 몫과 똑같은 4억7500만원을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바른 관계자는 19일 “정식으로 사건을 수임해 김영한 전 민정수석이 도나도나 변론을 맡았던 건 맞다”며 “(바른이) 중간에 사임한 것으로 안다”고 확인했다. 그러나 수임료에 대해서는 답변을 거부했다.

홍 변호사는 우병우 변호사에게 나머지 5000만원만 준 것으로 전해졌다. 우 변호사가 변론에서 어떤 역할을 맡았는지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고 있다. 우 수석은 나중에 자신에게 돌아온 몫이 터무니없이 적다는 사실을 알고 분개했으며, 이 때문에 두 사람 사이가 틀어졌다는 얘기가 나돌았다.

당시 검찰은 도나도나 최 대표를 유사수신행위규제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수사를 맡았던 윤장석 형사4부장은 올해 2월 청와대 민정비서관으로 옮겨 현재 우 수석 밑에서 일하고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우 수석이 당시 윤 부장검사 등에게 사건 관련 청탁을 했다면 변호사법 위반”이라며 “선임계 없는 변론은 탈세 소지도 있다”고 말했다.

우 수석은 변호사를 반짝 개업한 2013년 한 해만 홍 변호사와 8건의 공동 변론을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우 수석 혼자서 ‘몰래 변론’한 사건이 몇 건인지는 아직 파악되지 않고 있다.

우 수석은 홍 변호사와의 공동 수임 사실을 숨겨왔고, 검찰도 이를 적극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우 수석의 수임 사실이 알려짐에 따라 탈세 의혹 등을 밝히기 위해 검찰도 수사 착수가 불가피해졌다. 우 수석이 검찰 수사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정황이 드러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하지만 검찰은 우 수석으로 불똥이 튈 수 있는 부분은 철저히 차단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 관계자는 “도나도나 사건의 경우 홍 변호사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가 포착되지 않았다”고 잘라 말했다.

추천기사

바로가기 링크 설명

화제의 추천 정보

    오늘의 인기 정보

      내 뉴스플리에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