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민정수석 ‘스캔들’

우병우 ‘언론 재갈물리기’ 소송

2016.07.19 22:40 입력 2016.07.19 22:57 수정

“찌라시 수준 소설 같은 이야기”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이 자신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제기한 언론사를 상대로 무차별 고소전을 벌이고 있다. 시민단체는 이런 우 수석을 거꾸로 검찰에 고발했다.

우 수석은 19일 경향신문을 상대로 서울중앙지검에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형사고소하고, 서울중앙지법에 1억5000만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함께 냈다.

앞서 그는 이날 아침 변호사 시절 정식 수임계를 내지 않고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변론을 맡았다는 경향신문 보도에 대해 “100% 허위보도로 찌라시 수준의 소설 같은 얘기”라고 주장했다.

그는 전날 조선일보에도 3억5000만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조선일보는 “넥슨이 서울 강남역 부근 우 수석 처가의 1300억원대 부동산을 사줬고, 진경준 검사장이 우 수석과 김정주 넥슨지주회사 회장을 이어줬다”고 보도했다.

우 수석이 경향신문·조선일보를 상대로 낸 민사소송은 판사 출신으로 최근까지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지낸 곽병훈 변호사(46)가 맡았다.

우 수석이 조선일보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은 전담부서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심우정)에 배당됐다.

법조계 관계자는 “우 수석이 공무원으로서는 이례적으로 언론사를 상대로 신속하고 강경하게 대응하고 있다”면서 “계속되는 자신의 비위 의혹에 더 이상 물러서면 안된다는 위기감이 반영된 것 같다”고 말했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이날 우 수석 처가와 넥슨 간의 부동산 매매와 관련해 우 수석과 황교안 총리(59), 김 회장, 서민 전 넥슨코리아 대표(45)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와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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