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민정수석 아들, 서울경찰청 운전병 '특혜 전출' 의혹

2016.07.20 09:41 입력 2016.07.20 09:47 수정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49)의 아들이 의무경찰(의경) 복무 2개월 만에 의경들 사이에서 선호도가 높은 서울경찰청으로 전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전출 과정에서 의경 행정대원 전보 제한기간 규정을 위반하는 등 정식 절차를 생략해 특혜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20일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정부서울청사 경비대에서 복무하던 우 수석의 아들 우모 상경(24)은 지난해 7월3일 서울경찰청 운전병으로 전출됐다. 우씨는 지난해 2월26일 의경으로 입대해 4주 간의 논산훈련소 기초군사훈련과 고양 기동교육훈련센터에서 3주간의 의무경찰 기본교육을 받았다.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오른쪽) | 경향신문 자료사진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오른쪽) | 경향신문 자료사진

기본교육을 마친 우씨는 같은해 4월15일 정부서울청사 경비대에 배치됐다. 우씨는 이후 자대 배치 두 달 반만에 근무 환경이 상대적으로 편하다고 알려진 서울청 운전병으로 자리를 옮겼다. 우씨의 전출은 이상철 당시 서울경찰청 경비부장(경무관·현 서울경찰청 차장)의 요청으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우씨는 이상철 당시 경비부장의 운전병으로 근무하다 지난해 12월 이 부장이 차장(치안감)으로 승진하면서 차장실로 자리를 옮겨 운전병으로 근무하고 있다.

우씨의 서울경찰청 경비부장 운전병 발령은 의무경찰 인사배치 규정 위반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경찰청의 ‘국가 병역자원 효율적 배분 등을 위한 의무경찰 선발 및 인사배치 개선 세부 시행계획’을 보면 의경 행정대원의 전보는 부대에 전입한지 4개월 이상, 잔여 복무기간 4개월 이상 남았을 때만 가능하다.

서울경찰청은 우씨를 지난해 7월3일 서울청 경비부장 운전병으로 ‘업무지원’ 발령을 냈고, 한달여 뒤인 8월18일 경비1과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인사위원회를 열어 우씨를 정식 선발했다. 운전병으로 선발된 다음날인 지난해 8월19일, 우씨는 서울경찰청 경비부장 운전병으로 정식 발령을 받았다. 형식적으로는 인사배치 규정 상의 절차를 거친 셈이다.

이상철 서울경찰청 차장은 20일 “면접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부모 직업을 물어보기에 우 수석의 아들인 것은 알았다”면서 “운전 실력이나 면접 점수가 우 수석의 아들이 가장 좋았다. 당시 경비부장 부속실 직원에게 가장 적합한 사람을 뽑으라고 해서 (우 수석의 아들이 최종적으로) 뽑힌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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