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원 구성도 ‘반쪽’되나···야당 상임위원장 선출 강행에 여당 보이콧 맞대응

2024.06.10 16:50 입력 2024.06.10 17:21 수정

우원식 국회의장(가운데)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0일 국회 의장실에서 열린 원구성 관련 회동에서 굳은 표정으로 대화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우원식 국회의장(가운데)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0일 국회 의장실에서 열린 원구성 관련 회동에서 굳은 표정으로 대화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22대 국회 첫 본회의에 이어 상임위원장 선출도 집권 여당이 빠진 ‘반쪽 선출’로 이뤄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10일 본회의를 열고 11개 상임위원장 선출을 강행하겠다고 예고했다. 국민의힘은 법제사법위원장과 운영위원장직을 민주당이 양보하지 않는다면 본회의를 보이콧하겠다며 맞섰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 전 국민의힘이 협상에 응하지 않는다면 11개 상임위원장을 자당 의원으로 선출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을 향해 “그동안 공언하신 대로 오늘 국회법에 따라 본회의를 열고 원 구성을 해주길 요청한다”며 “대화와 협상은 충분히 했으니 의장께서 결단을 내려달라”고 했다.

민주당은 총선 민의에 따라 다수당인 민주당이 법사위, 운영위가 포함된 11개 상임위원장직을 가져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해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최고위에선) 국민의힘이 (원 구성 안을) 거부하는 건 총선 불복이라는 지적이 있었다”며 “해병대원 특검, 김건희 여사 특검, 민생경제 안보현안 해결, 준법국회 등을 위해 신속한 상임위 구성이 필요하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고 했다.

민주당이 11개 상임위원장직을 가져간 뒤 추가 본회의로 나머지 11개 상임위원장직도 독식할 가능성도 시사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과 협상이 안되면 나머지 7개도 가져오겠느냐’란 기자들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민주당은 원구성 협상에 응하지 않는 국민의힘을 ‘무노동 불법 세력’이라 칭하며 압박했다. 박 원내대표는 최고위에서 “‘무노동 불법 세력’이 일하지 말자고 아무리 떼를 써도, 국회는 법을 준수하면서 국민의 명령에 따라 일해야 한다”고 했다. 이날까지 여야가 상임위 배분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국회법에 따라 국회의장이 상임위원을 임의로 배정할 수 있다.

국민의힘은 관례상 원내 2당이자 여당인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직을 맡아왔다며 민주당이 이를 내놓지 않는다면 협상은 물론 본회의도 불참하겠다는 방침을 고수했다.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민주당에서는 다수당이 되셨지만 의회주의 원리에 입각해서 대승적, 합헌적 의회정치를 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린다”며 “그럴 때 우리 당은 모든 것을 민주당과 함께 협치하며 호응하고 함께 국정을 담당할 것을 다시 한 번 약속을 드린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법사위 등 주요 상임위원장직을 차지하려는 건 ‘이재명 민주당 대표 방탄’ 목적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최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불법 대북송금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자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에게 사법 리스크가 번지지 않도록 법사위원장 등을 사수하려 한다는 주장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재명 대표를 지키기 위해선 민심이 어떻든, 22대 국회가 어떻게 운영되든 법사위, 운영위를 꼭 가져가야 한다는 게 민주당의 과제”라며 “(대북송금 검찰조작) 특검법도 결국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를 막기 위해 검찰에서 사건을 빼앗아 이 대표가 입맛대로 고른 특검에 수사를 맡기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 앞서 중진의원들과 만나 대책을 논의했다. 중진의원 회동에서는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직을 지켜야 한다는 의견이 많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의원총회를 열고 대응 방식과 수위 등을 논의했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도 본회의 전 막판 회동을 열었다. 우 의장은 회동 전 기자들에게 “국민의 뜻과 국회법에 따라 국회를 운영해야 하는 국회의장 입장에서 원 구성을 마냥 기다릴 수 없어 불가피하게 본회의를 소집했다”며 “국회의 관례는 매우 소중한 전통이지만 관례가 국회법 위에 있어선 안 되고 일하는 국회를 만들라는 국민의 명령, 국회의 사명을 넘어설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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