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무상급식 반대 ‘벌거벗은 아이 광고’ 사진 합성 ‘인권침해’ 논란

2010.12.23 22:50 입력 2010.12.24 09:40 수정
목정민·문주영·조미덥 기자

얼굴·다른 사람 알몸 합성, 부모에 알리지 않고 제작

선거법 위반 가능성도

서울시의 ‘전면 무상급식 반대 광고’에 등장한 벌거벗은 어린이 사진이 합성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서울시가 아동인권을 침해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또 이 광고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했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서울시, 무상급식 반대 ‘벌거벗은 아이 광고’ 사진 합성 ‘인권침해’ 논란

서울시는 지난 21일 일부 신문 1면에 전면 무상급식 정책을 반대하는 광고를 게재했다. 이 광고엔 초등학생쯤 돼 보이는 어린이가 벌거벗은 채 식판으로 특정 부위만 가리고 서 있는 사진이 실렸다.

서울시 등에 따르면 광고 제작자는 사진 대여업체 ㄱ사로부터 어린이 사진 이용권을 산 뒤, 이 사진의 얼굴 부분과 다른 사람의 알몸, 식판을 합성해 최종적 광고사진을 만들었다. 원본이 된 어린이 사진은 지난 10월 이 어린이의 부모와 초상권의 상업적 사용승인에 대한 계약을 체결한 후 촬영됐다. 알몸사진은 아니었다.

서울시는 “대여업체의 라이선스 규약에 따르면 도박, 포르노 등 부정적 이미지로 합성하지 않는 이상 합성을 포함한 2차 창작권도 법적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지난 20일 초상권이 허용된 어린이 사진을 구매한 뒤 이미지 합성 및 광고를 재가한 만큼 합법적”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광고에 등장하는 어린이의 부모는 자신들의 아이가 광고에 다른 사람의 알몸 사진과 합성돼 쓰인다는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알려져 인권 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 광고가 게재된 후 서울시에는 항의전화가 빗발쳤으며, 인터넷에도 시민의 세금을 사용해 어린이의 알몸사진을 합성한 것을 비판하는 글이 줄을 잇고 있다.

서울시 해명대로 법적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교육 관련 광고에 어린이의 알몸 사진을 실은 것 자체가 선정적이며 비교육적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아이건강국민연대’의 김민선 사무국장은 “얼굴을 전면으로 하고 벗은 몸을 드러낸 광고는 상당히 선정적이어서 보는 순간 깜짝 놀랐다”며 “아동인권선언에도 어긋나는 어른들의 폭력”이라고 비판했다.

아동인권단체들은 24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낼 예정이다.

한편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서울시의 광고가 공직선거법 86조를 위반했는지를 검토 중이다. 공직선거법 86조는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을 분기별로 1종 1회를 초과하여 발행·배부 또는 방송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돼 있다. 하지만 서울시는 21~22일 벌거벗은 어린이 모습이 실린 광고와 문답식으로 된 광고 등 2종을 실었다.

<목정민·문주영·조미덥 기자>

[세상과 KHAN의 소통, KHross!] 무상급식 논란 뉴스 라운드업

[신율의 시사난타] 5세 훈이와 6세 “꼬마”

[하승수의 민주주의와 자치] 쩨쩨한 포퓰리스트

[김한조의 이꼴라쥬] 5세 훈이 때문에...

추천기사

바로가기 링크 설명

화제의 추천 정보

    오늘의 인기 정보

      추천 이슈

      이 시각 포토 정보

      내 뉴스플리에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