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파견 검역관, 4년 실적 전무

2012.04.28 03:00
김다슬 기자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을 미국 현지에서 확인하기 위해 2008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파견 검역관 제도’가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다. 최초 파견된 4명의 검역관 중 3명이 복귀했고, 4년여간 실적도 전혀 없다. 주무부처인 농림수산식품부는 “파견 검역관의 독자적인 검역 활동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2008년 도입 당시 ‘파견 검역관 제도 시행으로 광우병 특정위험물질의 반입을 원천 차단할 수 있게 됐다’고 한 정부의 설명이 거짓이거나, 미국 내 검역 권한을 한국 정부가 스스로 포기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2008년 5월 미국과의 쇠고기 협상 이후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파견 검역관 제도를 도입했다. 주미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검역관을 보내 미국의 수출 작업장 위생 상태와 광우병 특정위험물질 제거 등을 점검토록 하겠다는 취지였다. 4명 가운데 1명은 워싱턴에 주재시키고 3명은 각각 샌프란시스코와 시카고, 휴스턴 등에 배치해 도축 소의 원산지 및 월령 확인 등 현장 업무와 광우병 등 인수공통 전염병 발생 정보 수집 등을 기본 임무로 설정했다.

정운천 당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우리 검역관을 미국에 파견해 수출 작업장을 점검토록 하고, 체계적 검역을 통해 광우병 특정위험물질의 반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미국에 파견된 검역관 4명은 지금껏 현지 도축장 점검을 한 건도 독자적으로 하지 못했다. 정보 수집 등의 실적도 특별한 것이 없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도축장이 한두 개가 아니어서 독자적인 검역 활동이 애초부터 불가능했다”며 “미 농무부 관계자 등과 연락을 취하는 정도”라고 말했다.

파견 검역관 제도의 부실 운영은 국정감사 등을 통해 그동안 여러 차례 지적됐지만 개선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결국 국민 혈세만 축내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예산이 대폭 삭감돼 명맥만 유지되고 있다.

박상표 국민건강을 위한 수의사연대 정책국장은 “미국산 쇠고기 협상을 보완하기 위해 그나마 어렵게 만들어 놓은 대책마저 포기하는 정부를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추천기사

바로가기 링크 설명

화제의 추천 정보

    오늘의 인기 정보

      이 시각 포토 정보

      내 뉴스플리에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