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에 모욕죄 악용 ‘기획 고소’ 엄벌한다

2015.04.12 21:37 입력 2015.04.12 22:21 수정

검찰 “합의금 요구 협박 땐 공갈·부당이득죄 적용”

참여연대는 ‘모욕죄’ 대해 위헌심판 신청할 계획

검찰이 합의금을 받아낼 목적으로 모욕죄 조항을 악용해 ‘기획 고소’를 하는 이들에 대해 공갈 혹은 부당이득죄를 적용해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세월호 참사에서 정부를 옹호하는 글을 올린 이에 대해 ‘일베충’이라는 댓글을 달았다가 형법 311조 모욕죄 조항을 근거로 기소된 누리꾼 사건과 관련해 위헌법률심판을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대검찰청 형사부(안상돈 검사장)는 12일 합의금을 목적으로 여러 사람을 고소하고 부당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이에게 공갈죄나 부당이득죄를 적용하는 내용을 담은 ‘인터넷 악성 댓글 고소사건 처리방안’을 1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모욕죄에 해당하는 악성 댓글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엄하게 처벌하되, 합의금을 목적으로 고소를 남용할 경우엔 사안에 따라 각하하거나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모욕죄가 성립하기 어렵거나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처벌가치가 극히 미약한 경우에는 조사 없이 각하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합의금을 목적으로 다수인을 고소한 측에서 피고소인을 협박하거나 부당하게 고액의 합의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적발되면 공갈죄, 부당이득죄 등의 적용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이날 모욕죄로 기획고소를 당한 뒤 합의금 요구를 받고 있는 이들의 사례를 발표하면서 모욕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신청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터넷 커뮤니티인 SLR클럽 회원 77명은 지난해 4월 세월호 참사 이후 ‘세월호 사고에 대해 의문을 가지면 종북’이라는 글을 올린 회원에 대해 ‘일베충’이라는 댓글을 달았다가 모욕죄로 무더기 고소를 당했다. 이 사건의 피고소인인 ㄱ씨는 “법원은 ‘욕설’처럼 명백히 모욕적인 표현뿐 아니라 어떠한 표현에 조금이라도 상대방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담겨있으면 모욕이라고 보고 있다”면서 “모욕죄는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명확성의 원칙 등에 반한다”고 말했다.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모욕의 본질은 자신이 생각하는 높은 자신을 상대방이 인정하지 않을 때, 자신이 열정적으로 좋아하는 것을 상대방이 부정할 때 느끼는 것”이라며 “국가가 그런 것을 처벌하려는 것은 심각한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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