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출신’ 이용주 의원 불법 선거운동 ‘90만원 벌금형’ 논란, 왜

2016.12.02 19:59 입력 2016.12.02 20:16 수정

지난 4·13 총선에서 각종 탈법·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48·여수갑)에게 법원이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이 의원은 현재 국민의당 법사위 간사이자,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이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1일 “선거기간 중 여수시청 사무실 34곳 사무실을 돌며 선거운동을 한 이용주 피고인에게 벌금 90만원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선고한 벌금은 당선무효 기준인 100만원에 이르지 못해 국회의원 신분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공직선거법에는 ‘호별방문의 제한’을 어기고 선거운동을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하고 있다.

재판부는 “호별방문 금지를 위반한 피의자들이 모두 혐의를 인정하고, 유사사례에 비춰 이같이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가 밝힌 선고 이유처럼 보통 호별방문 제한을 어길 경우 보통 80만~90만원형이 선고된다.

하지만 판결 이후 검찰의 ‘기소독점주의’ 폐해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 의원은 선거운동 과정에서 호별방문, 허위사실 유포, 사조직 선거운동 등 3가지 혐의가 드러났다. 경찰은 ‘3가지 혐의’ 모두가 명백한 범죄행위라며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검찰도 3가지 혐의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올려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따라서 경찰과 여수·순천지역민들은 이 의원이 보여준 ‘파격적인 선거운동’ 때문에 결코 가볍지 않은 형을 받을 것으로 내다보며 큰 관심을 나타냈다. 그런데 검찰이 가벼운 형량이 예상되는 ‘호별방문 혐의’로 재판에 넘기면서 이러한 관측은 엇나갔다.

이 의원의 허위사실 유포 혐의는 이른바 ‘참기름 사건’에서 비롯됐다. 본인이 직접 모델로 출연해 상대방 후보를 나무랐다. 동영상은 ‘상대방 후보가 참기름을 유권자에게 나눠주고, 이 의원 자신이 돌리고 있다고 주장한다’는 내용이다. 이 동영상은 유튜브·페이스북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널리 퍼지면서 상대방 후보를 부도덕한 인물로 낙인하는 효과를 낸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잘못 조사된 ‘후보적합도’ 여론조사결과(사진 참조)를 유권자들에게 퍼나르기 한 사실도 드러났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이 여론조사가 표본추출 등에 흠이 있어 자료로서 가치가 없다고 결론을 내리고 외부에 유출하거나 이를 근거로 선거운동을 해서는 안된다고 통보했다. 하지만 선거운동원들은 이를 외부에 알리며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선관위 조사결과 확인됐다.

이용주 의원 후보시절 선거운동원이 시민들에게 돌린 여론조사내용. 위쪽 그래프 자료 가운데 왼쪽 막대가 이의원(후보) 지지도로, 다른 후보보다 훨씬 높게 나타나 있다. 가장 오른쪽 막대는 ‘적합후보가 없거나 모름’ 표시다. 이 여론조사는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되는 잘못된 내용이라고 선관위가 유포를 금지한 것이었다. 사진│독자 제공

이용주 의원 후보시절 선거운동원이 시민들에게 돌린 여론조사내용. 위쪽 그래프 자료 가운데 왼쪽 막대가 이의원(후보) 지지도로, 다른 후보보다 훨씬 높게 나타나 있다. 가장 오른쪽 막대는 ‘적합후보가 없거나 모름’ 표시다. 이 여론조사는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되는 잘못된 내용이라고 선관위가 유포를 금지한 것이었다. 사진│독자 제공

주종섭 여수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대표는 “아무리 검찰이 기소독점권을 갖고 있더라도 사회 정의 수호라는 법 정신과 보편타당성, 시민의 건전한 상식 등에 근거해서 행사돼야 한다”면서 “전남지역 최대 불법선거운동지역으로 꼽힐 정도로 혼탁한 선거가 이뤄진 곳에 대한 검찰 감시가 이해할 수 없을 만큼 소홀했다”고 말했다.

순천에 사는 김모씨(회사원)는 “중·소 도시라 시민들은 안중에 없고, 맘대로 처신해도 괜찮을 것이라는 시골검찰들의 안이한 행태가 빚은 자충수라 볼 수 있다”면서 “순천에 부임하는 검사들은 다시 한번 검찰의 명예를 스스로 지키도록 힘써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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