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실태조사·위원회 설치로 ‘코로나19 의료진’ 등 필수노동자 지원한다

2021.08.26 10:20 입력 2021.08.26 14:31 수정

지난 25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역 광장에 마련된 코로나19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검사를 마친 시민이 채취한 검체를 접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25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역 광장에 마련된 코로나19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검사를 마친 시민이 채취한 검체를 접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 사회 기능 유지에 필요한 업무를 하는 필수업무종사자의 실태를 매년 조사하고, 정부·노동계·전문가가 참여하는 기구를 통해 보호·지원하는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한 시행령안이 공개됐다.

고용노동부는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필수업무종사자법)’ 시행령안을 26일 입법예고했다.

오는 11월 시행되는 필수업무종사자법은 국가가 재난 때 필수업무종사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고, 지속적인 수행과 원활한 인력수급을 위해 적정 근무시간을 보장하며 처우와 근무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시행령 안에는 필수업무와 종사자의 범위, 지원계획 등을 심의하는 위원회의 구성과 권한, 실태조사와 지원 계획 평가 방법 등의 절차가 담겼다.

시행령안은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의 위원은 노사단체 추천 인사·전문가 등 공무원이 아닌 사람 비율이 40% 이상 되도록 하되, 부위원장은 중앙행정기관 소속 위원 중에서 위원장(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명하도록 했다. 안건을 효과적으로 심의할 수 있도록 공무원이나 민간전문가에게 회의 참석을 요구하고, 관계기관장에 대해서는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위원회에 부여했다. 재난이나 안전관리 관련된 사항은 중앙안전관리위원회와도 협의할 수 있다.

재난 발생 시 필수업무종사자를 신속하게 지정·지원하기 위해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지원계획을 제대로 이행했는지에 대한 평가는 재난 상황이 종료된 후 실시하기로 했다. 연간 평가 결과는 종합해 각 공공기관의 경영평가에 반영하라고 요청한다.

최현석 근로기준정책관은 “코로나19와 같은 대규모 재난 상황을 성공적으로 극복하기 위해서는 재난 자체의 대응뿐 아니라, 그 과정에서 꼭 필요한 일을 담당하는 분들에 대한 보호와 지원이 중요하다”며 “이를 보다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시행령 입법예고 기간 중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재난 발생 시 필수업무종사자를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정부는 보건의료·돌봄노동자, 택배·배달기사, 환경미화원, 콜센터 노동자, 대중교통 등 여객 운송노동자 등을 필수업무종사자로 분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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