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SR 계산시 카드론 약정 만기 최장 3년 적용...DSR 규제 회피 꼼수 차단

2021.12.15 15:19 입력 2021.12.15 15:42 수정

금융당국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계산시 카드론 약정 만기를 최장 3년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내년 DSR 규제 강화를 앞두고 약정 만기를 길게 잡아 카드론을 더 많이 받아내려는 꼼수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15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DSR 계산 과정에서 일시상환 카드론 약정 만기를 최장 3년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지난 10월말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 후속조처의 일환으로, DSR 산출시 약정만기의 상한을 설정한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카드론 약정만기가 평균 2년이고 최장이 5년인 점을 고려해 DSR 산출시 3년까지만 반영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앞서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는 내년부터 카드론을 차주 단위 DSR에 반영하고 DSR 산출에 원칙적으로 약정만기를 적용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약정만기를 길게 잡을수록 DSR 비율이 떨어지면서 대출 한도가 늘어난다. 이 때문에 단기 자금 융통을 위해 카드론을 활용하면서 대출 액수를 늘리려고 약정만기를 실제 용도와 달리 길게 잡는 편법이 등장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금감원은 이 같은 꼼수를 차단하기 위해 실제 약정만기와 관계없이 DSR 계산에는 약정만기를 최장 3년만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다만 원금을 나눠서 갚는 분할상환시에는 5년까지 반영해주는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3년 넘는 약정만기를 금지한 것이 아니므로 대출자가 자금 사정에 따라 만기를 더 길게 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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