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투자자소송서 한번도 진 적 없어

2011.11.08 21:45 입력 2011.11.09 00:09 수정

북미자유무역협정 16년간 배상·합의금 ‘0원’

미국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나프타) 발효 16년 동안 투자자-국가소송제(ISD)에 근거한 중재 심판에서 한번도 패소하지 않았다. 미국이 배상금이나 합의금으로 지불한 돈도 전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사실은 캐나다 싱크탱크인 대안정책센터(CCPA)가 1994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나프타 11장(ISD)에 의한 국가별 피소 현황 및 결과를 분석한 보고서에서 드러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그동안 투자자-국가소송 조항에 의한 중재 청구는 ‘알려진 것만’ 66건이다. 미국은 이 중 해외 투자자와 기업으로부터 19건을 제소당했으나 패소한 적이 없었다.

반면 캐나다는 28건을 제소당해 지금까지 2건을 패소했으며 합의 종결한 3건 중 2건에 대해서는 합의금을 지불해 모두 1억5700만캐나다달러(약 1731억원)의 금전적 손실을 봤다. 멕시코는 19건을 제소당해 이 중 5건을 패함으로써 1억8710만달러(약 2095억원)를 배상금으로 해외 투자자와 다국적 기업에 물어줬다. 나프타에서는 중재 청구의 공개가 의무사항이 아니어서 실제로는 이보다 많은 중재 청구와 배상금 지불이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미국, 투자자소송서 한번도 진 적 없어

투자자-국가소송제는 해외 투자자를 차별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투자와 관련해 수출, 기술 이전 등의 의무를 일절 부과하지 않음으로써 해외 투자기업들에 완전한 자유시장을 보장해 주는 것이다.

미국이 한번도 중재 심판에서 패소하지 않은 것은 미국의 법적·경제적 시스템이 이미 자유무역에 유리하도록 만들어져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미국과 FTA를 체결하는 나라는 FTA를 위한 법적·경제적·사회적 환경을 미국과 같은 수준으로 변화시켜야 하며, 그 과정에서 상당한 금전적 손해도 볼 수 있음을 보여준다.

보고서는 나프타의 투자자-국가소송제가 각국 정부와 납세자들에게 배상금과 합의금, 중재 비용 등으로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초래하고 있다는 점과, 국가의 공공정책 발전과 민주주의적 절차를 훼손한다는 점을 중대한 결함으로 꼽고 있다.

투자자와 투자 유치국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면 해당국의 법정을 우회해 곧바로 국제중재로 해결하도록 하고, 여기서 결정된 결과는 해당국 법에 의해 완전 이행을 보장받을 수 있게 돼 있어 국가의 사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 중재 청구가 최근 들어 많아지고 있다는 점을 주목했다. 최근 5년간 캐나다에 대한 해외 투자기업의 중재 청구는 나프타 시행 16년간 발생한 전체 청구 건수의 54%에 해당한다. 보고서는 “거대 다국적 기업이 갖고 있는 국제무역 질서에서의 영향력이 최근 들어 급속히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라면서 이 같은 현상은 앞으로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보고서는 결론에서 “심각한 결함이 있는 나프타 11장을 완전히 폐기하는 것이 최선의 옵션”이라며 “법치와 민주적 정부에 위협이 되는 이 조항에 대해 북미지역 3개국 정부가 고민하도록 대중적 압박(public pressure)을 가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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